경찰공무원으로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농지의 현지조사 당시 인근주민이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3년이상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의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경찰공무원으로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농지의 현지조사 당시 인근주민이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3년이상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의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22.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06.12.20. ○○○ 소재 쟁점농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에 대한 비과세 결정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농지경작현황 확인결과 회신(○○○읍장),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경의 개념을 소급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를 최소한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4) 2010년 4월 쟁점농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2002년 2월 ~ 2004년 2월, 2007년 2월 ~ 2009년 2월 기간동안은 내근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2007년 ~ 2008년에는 농사철인 4월부터 10월까지 월 30만원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체 취득한 쟁점농지는 5,128㎡의 넓은 면적의 과수원으로 인근에서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이 함께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1년 이내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1999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조사 당시 인근주민인 ○○○이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