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거래는대외무역법에 의거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거래가 아니며, 내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중국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임가공한 후 완성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가공임을 국내에서 받고 있는 바, 이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는 중국현지법인이고, 동 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당 거래는대외무역법에 의거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거래가 아니며, 내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중국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임가공한 후 완성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가공임을 국내에서 받고 있는 바, 이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는 중국현지법인이고, 동 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서(심사부가 2007-2, 2007.4.27.)에서 쟁점거래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왔으나 기획재정부의 예규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0.6.4., 이하 “기획재정부 예규해석”이라 한다)으로 인해 2010.6.4. 이후 공급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거래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므로 동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는 당초에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었으나 기획재정부 예규해석으로 인해 2010.6.4. 이후 공급분부터는 동 거래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거래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특히 동 거래의 경우 제품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동일 거래에 대해 과거에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거래임을 주장하여 인용(심사부가 2007-2, 2007.4.27.)되었다가 심판청구시 이를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라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① 쟁점거래를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거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외무역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영 제2조 제3호 나목 및 제4호 나목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쟁점거래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국내수출업자가 수출할 악세사리를 도금하여 주기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청화금·은을 청구인의 중국현지법인에게 반출하며, 청구인의 중국현지법인은 국내수출업자의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악세사리를 공급받아 청화금·은으로 이를 도금한 후 다시 국내수출업자의 중국현지법인에게 인도하면, 국내수출업자의 중국현지법인은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고, 국내수출업자는 이에 대한 가공임을 청구인에게 원화로 지급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6,675,041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존에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본 쟁점거래가 기획재정부 예규해석 및 국세청장의 예규해석(부가가치세과-735, 2010.6.14.)에 따라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여 2010.6.4.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9,337,500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933,750원을 가산하여 2010.8.10. 청구인에게 6,403,790원을 환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7.1.3.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서(심사부가 2007-2, 2007.4.27.)에 따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동 거래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 아니라 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한 것으로 국세청장은 동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장의 예규해석(부가가치세과-735, 2010.6.14.)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0.6.4.)을 참조하시기 바람”으로 답변하였는 바, 동 기획재정부 예규해석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 중 2010.6.4. 이후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기존에 국세청장의 해석(법규부가 2009-53, 2009.3.4.) 및 심사결정서(심사부가 2007-2, 2007.5.2.)에서 쟁점거래를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거래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다가 기획재정부 예규해석으로 인하여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이 ○○○비주와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 따르면, ○○○비주는 악세사리도금 등을 청구인에게 위탁하고, 청구인은 원재료(청화금·은 등)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중국으로 반출한 후 ○○○비주가 ○○○비주의 중국현지법인에게 제공한 자재(반제품)를 제공받아 청구인의 중국현지법인 청도○○○공예유한공사에서 이를 가공하며, 청도○○○공예유한공사가 ○○○비주의 중국현지법인에 납품을 완료하면 그 인수일로부터 수일 내에 ○○○비주가 청구인에게 대금을 결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품명 계약기간 금액 악세사리도금 외 2010.4.1.~2010.4.30. 98,962,221원 악세사리도금 외 2010.5.1.~2010.5.31. 90,380,218원 악세사리도금 외 2010.6.1.~2010.6.30. 112,370,598원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1조【영세율 적용】제1항 제1호에서 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제1항 제2호 라목에서 수출의 범위에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포함하고 있는 바,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정의】제4호에서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거래는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거래는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거래 중 기획재정부 예규해석이 발표된 2010.6.4. 이후 공급분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서 임가공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인이 공급한 주요자재를 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내국법인 ○○○비주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중국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임가공한 후 완성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가공임을 ○○○비주로부터 국내에서 받고 있는 바, 이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는 청구인의 중국현지법인이고, 동 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거래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고 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