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증아파트에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056 선고일 2010.12.06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쟁점 부동산과 그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한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9. ○○○으로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76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144,1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3개월 이내인 2006.11.27. 거래된 같은 동 302호(이하 ‘비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가액 1,125,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처분청에 지적하였는 바, 처분청은 비교부동산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2010.2.17. 청구인에게 2007.1.19. 증여분 증여세 150,43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가액으로서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 성립된 실현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시가는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면적·위치 등 외형적인 상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다고 하여 가격이 동일 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수증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바, 미실현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적용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 표시된 단순한 호가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만이 이를 독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D/B 전산망이 납세자에게 차단되어 납세자로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한 차액에 대하여 형벌적인 성격의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위 규정에 대하여 무효의 규정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추정가액이 아닌 특정물건의 거래된 가액일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같은 동으로 층수만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납세자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산세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민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시세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도 유사매매사례 가액을 알 수 있고,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신고를 부인하고 비교부동산의 거래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 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7.1.19. 쟁점부동산을 父(부) 이○○○으로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764,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144,1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06.11.27.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 1,125,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비교부동산 거래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 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한 가격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해당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과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부동산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층은 다르나, 위치·면적·용도가 같고 평가기간 내에 거래되었고,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764,000,000원)가 비교부동산의 기준시가(695,000,000원) 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의하되 동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포함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쟁점 부동산과 그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한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 35,246,645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법정결정기한인 즉 신고기한부터 3 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2항 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을 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신고시 알 수 없었던 비교부동산 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은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