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053 선고일 2010.12.06

실제 행해진 공사가 청구인 명의로 수입금액이 신고된 점, 쟁점공사도 청구인의 책임하게 공사를 수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공사라는 상호로 전기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에 ○○○ 대표자)에게 전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 45,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4.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29,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경기도 화성지역의 현장직원이었던 ○○○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거래대금도 직접 수령하여 쟁점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인 바,

① 쟁점공사의 대금이 ○○○ 개인금융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청구인에게 송금되지 않은 점, ② ○○○ 쟁점수입금액이 자신의 소득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③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 부담한 점, ④ 쟁점공사 지역과 인접지역인 화성지역의 3개 공사를 ○○○ 총괄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한 점, ⑤ ○○○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모든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밝힌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은 ○○○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형식적인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이라고 주장하나, ○○○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공사의 견적서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로 기재하여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 실지로 공사하였다는 화성지역의 3개 공사도 청구인 명의로 수입금액이 신고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도 화성지역 3개 공사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원인 ○○○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 상호로 전기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에 ○○○에게 전기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공사대금 45,0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처분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의 근로소득 내역서에는 ○○○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공사의 견적서(2004.4.5.)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 (가) ~ (라)와 같다. (가) ○○○의 확인서(2009.6.17.)에는 ○○○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 28,000천원를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의 ○○○이 11,881,350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명의의 ○○○ 화성지역 3개 공사대금이 입·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이라는 주장이나,

○○○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공사의 견적서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 실지로 공사하였다는 화성지역 3개 공사도 청구인 명의로 수입금액이 신고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도 화성지역 3개 공사와 동일하게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원인 ○○○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산정시 세율의 차이(청구인의 경우 27%, ○○○ 경우 9%)가 있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에게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