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서2228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8.21. 취득한 OOO OOO OOOO OOO OOOOOO 전 1,678㎡(2004.11.6. 같은 곳 1005-12 전 679㎡, 같은 곳 1005-13 도로 5㎡로 분할되기 전의 것)와 위 토지에 2004.8.18.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557.43㎡를 2006.7.18. OOO에게 762,000천원에양도하고, 2007.5.31 위 토지와 건물의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762,000천원(토지 570,289천원, 건물 191,711천원), 취득가액 669,600천원(토지 373,000천원, 건물 296,600천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875,32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2009년 12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중 건물 신축비용보다 더 많은 리모델링비용 160,600천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취득가액을 509,000천원(신고 취득가액 669,600천원-리모델링비용 160,600천원)으로 경정하여, 2010.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2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물 신축당시 건축업자의 무책임한 시공으로 건물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지 아니하였고, 계속적인 부실공사로 건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와 공사대금 160,6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대금을 OOOO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11회 133,250천원)하거나 현장에서 수차례 현금으로 지급(27,350천원)하고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입금계좌의 명의자인 OOOO OOOO간의 거래관계나 입금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객관적인 사유없이 단지 OOO이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거나, OOO의 배우자가 OOOO를 알지 못한다는 간접적인 정황만을 근거로 쟁점공사비를 취득가액에서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본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 한 것이므로 본 심판청구는 각하 대상이며, 본안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인테리어업자 OOO(사망자)과의 관계를 소명하지 못하고 시공업체인 OOOO가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리모델링 공사의 세부내역서를 미제출하고 있는 점, 리모델링 공사비(160,600천원)가 건물신축공사대금(136,000천원) 보다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공사비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쟁점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후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심판청구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68조(청구기간) 제2항의 규정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우체국 콜센타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4.30.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0.5.25. 기각결정을 하고 이의신청결정서를 2010.5.26.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2010.6.4. 반송되었고, 2010.6.7.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를 다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2010.6.8. 이를 직접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O 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날이 2010.9.9.임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10.6.8.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9.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된 2010.9.9.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