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건물 2층 시식코너에 별도의 접객시설을 갖추고 음식 부재료 등을 공급하는 경우 2층 시식코너에서 소비된 1층 정육 판매분에 대하여 시식코너의 음식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요지] 동일건물 2층 시식코너에 별도의 접객시설을 갖추고 음식 부재료 등을 공급하는 경우 2층 시식코너에서 소비된 1층 정육 판매분에 대하여 시식코너의 음식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과·면세 겸영 OOOOOO으로서 2009.4.10. 개업하여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OOOO로부터 수취한 2009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100,000천원에 대하여 OOOOOO이 가공세금계산서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매입세금계산서 100,000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층 정육점에서 판매한 금액 중 2층 음식점에서 소비한 정육 판매분 2009년 제1기 76,209,424원, 2009년 제2기 368,353,8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경정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 및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2010.7.9.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963,67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43,62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1층 정육점에서 판매한 금액 중 2009년 제1기 76,209,424원, 2009년 제2기 368,353,800원, 합계 444,563,224원의 정육 매출을 2층 시식코너에서 음식 부재료와 함께 소비하도록 한 사실을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OOOO)
(3)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정육매출과 음식 부재료 매출 신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4) 청구법인은 한우 직거래 판매 증진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시식코너를 운영하는 것이며, 처음부터 1층 정육점과 2층 시식코너의 종사직원, 판매물품 및 계산 등을 구분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1층 정육점과 2층 시식코너는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 정관을 보면, 청구법인의 회원은 18명으로 되어 있고, 제2조의 설립목적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며, 제4조의 사업은 농축산업의 경영, 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농‧수‧축산물의 도소매업, 음식점 경영업 및 요식업 등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1층 정육점과 2층 시식코너의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판매 결제도 별도로 하며, 종업원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2층 시식코너의 메뉴 내용을 보면, 기본셋팅비, 양념비, 된장찌개, 공기밥, 냉면류 및 주류와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한우 직거래 판매 증진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시식코너를 운영하는 것이며, 처음부터 1층 정육점과 2층 시식코너의 종사직원, 판매물품 및 계산 등을 구분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동일 건물인 1층에서 면세대상인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2층 시식코너에서는 과세대상인 음식 부재료를 판매하여 1층 정육 판매분을 소비하도록 운영한 점, 2009년 제2기 전체 정육 판매액 1,568백만원 중 23.5%에 해당하는 368백만원 상당의 정육이 2층 시식코너에서 소비된 점, 2층 시식코너에서 판매된 음식 부재료의 매출액이 275백만원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1층 정육점과 2층 시식코너가 별개의 사업장으로 독립되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1층 정육점에서 정육을 판매한 후 소비자들이 2층 시식코너에서 음식 부재료와 함께 소비한 정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층 정육점에서 2층 시식코너에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1층 정육점에서 판매한 금액 중 2층 시식코너에서소비한 정육 판매분에 대하여는 2층 시식코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음식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층 시식코너에서 음식 부재료와 함께 소비된 1층 정육점의 정육 판매분에 대하여 2층 시식코너의 음식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