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추계결정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중3025 선고일 2010-11-30 조세심판원

[요지]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고 작업진행률 계산이 가능한 원가자료 등 중요한 근거자료가 있으므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결정대상이 아닌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8서3087 / 조심2008서30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⑵ 쟁점⑴에 대하여 본다. ㈎ 1969년 취득시 장부가액 342,559,434원이었던 쟁점토지 가액이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재고자산 항목에 7,994,815,730원으로 되어 7,652,256,296원이 임의평가증액되었고, 임의평가증가액 중 자기주식 인수에 사용된 6,057,543,331원은 귀속이 확인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쟁점금액(1,594,712,965원)을 공동대표자 OOO 및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OOO 797,356,482원, 청구인 797,356,483원)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9.10. OOO 및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OOO 331,947,320원, 청구인 331,196,140원)를 결정 고지하였다가, OOO는 OOOO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OOO의 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1.2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3,261,85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의 계정원장 사본에는 OOOOOOO이 2002.11.26. 건설용지 대체비 16억원을 기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동 건설용지 대체분이라고만 주장할 뿐 쟁점금액의 귀속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 개발프로젝트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OOOOOOO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고 OOOO주식회사의 채무보증을 받아 2002.9.17. OOOO주식회사로부터 95억원을 차입하였고, 동 차입금액은 주식인수, 은행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나, 동 차입금이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 그렇다면, OOOOOOO의 대표이사로서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를 소명하여야 할 청구인이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OOOOOOOOO, 2008.12.31. 같은 뜻). ⑶ 쟁점⑵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장부 및 주요 증빙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추계방법으로 소득을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OOOO은 오피스텔 분양사업 외의 다른 사업이 없고, 수입금액 분석표, 오피스텔 분양가, 상가현황,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OOOO주식회사가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공사 진행률 계산이 가능하여,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중요한 근거자료를 모두 비치하였고, 단지 장기건설공사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차이 및 회계처리 오류만 있으므로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조심 OOOOOOOOO, 2008.12.3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