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및 쌍방합의각서에서 등기명의인은 쟁점토지의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라 주장하는 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비, 토목설계비 등을 계속적으로 지출한 점으로 볼 때 미등기전매로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등기명의인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실확인서 및 쌍방합의각서에서 등기명의인은 쟁점토지의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라 주장하는 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비, 토목설계비 등을 계속적으로 지출한 점으로 볼 때 미등기전매로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등기명의인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등은 토지거래허가와 공장개발 불가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매매계약 해제통지 및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우편물(2004.4.13.)을 발송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는 2004.4.12. 발급되었고, 공장개발은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에 언급된 바 없으므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13억 5,000만원을 받아 이를 ○○○ 등에게 전액 송금하였으므로, ○○○ 등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차입한 것이라면 매매가액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매매대금 13억 5,000만원의 귀속은 처음부터 ○○○ 등에 있다. 따라서, ○○○ 등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미등기전매를 피해가고자 청구인과의 거래형식을 금전소비대차로 변형한 것이나, 그 실질은 미등기 양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13억 5,000만원이 아닌 11억 7,700만원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소유자○○○를 대리하여 2004.3.25. 쟁점토지를 ○○○ 등에게 11억 7,7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잔금지급약정일인 2004.4.12.까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이 쟁점토지에 공장개발(허가)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관할관청인 ○○○출장소에 문의하였으나, 공장으로 개발(허가)할 수 없다고 답신을 받고 2004.4.13. 청구인에게 매매계약 해제 통지 및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서(○○○우체국장이 발급)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 등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2004.3.25.에 지급하였던 1억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요구하며 자신에게 자금을 석달만 대여하여 주면 쟁점토지를 개발하여 이자와 원금을 상환(최초상환약정일 2004.7.20.)하여 주겠다고 하여 2004.4.20. 원리금 보전조치로 쟁점토지 및 청구인 소유의 ○○○의 토지 및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2004.4.20. 채권최고액 15억 2,000만원)하고 11억 7,7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통장사본 등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4.7.22. 원리금 중 2,000만원을 상환한 후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상환기일을 2개월 연장할 것을 요청하여 2004.9.20.까지 원리금 등을 상환연장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2004.10.28. ○○○ 등이 ○○○지방법원 ○○○지원에 쟁점토지 및 상기 ○○○ 소재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결정일 2004.10.28.) 하였던 것으로 보아 ○○○ 등은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 등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를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기록에서도 청구인 외1인이 ○○○ 등에게 쟁점토지를 13억 5,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서(2005.2.18.)가 첨부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3억 5,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20. 쟁점토지를 ○○○ 등에게 11억 7,700만원에 양도하였고, ○○○ 등이 쟁점토지를 2004.4.20. 11억 7,700만원에 취득하여 2005.5.14. ○○○ 등에게 13억 8,500만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09.9.20. ○○○ 등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791,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 등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9.12.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10.1.6. ‘전소유자○○○를 대리한 청구인과 ○○○ 등이 작성한 매매계약서(2004.3.25.)는 계약이 해지된 후, 지급된 매매대금은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 등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3억 5,000만원으로 하여 2010.2.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78,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7.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10.5.27. ‘2005.3.25. 법무사에게 지급한 비용 2,886,3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 등이 2009.12.8.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 등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지 않았다고 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 등이 2004.4.1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우체국장이 발행한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 등이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이외의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도 근저당을 설정하고 경매결정을 받은 사실과 ○○○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관련 수사기록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과정에서 ○○○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차입하여 잔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 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제출한 매매계약서(2004.3.25. 계약)는 계약이 해지된 후 ○○○ 등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나) ○○○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 관련 법원보관 서류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서(2005.2.18. 계약)의 매도자는 ○○○ 등이 아닌 청구인 외1인으로 확인되며, ○○○ 등이 수령한 13억 8,500백만원 또한 ○○○ 등이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로 보아 ○○○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13억 8,500만원은 ○○○ 등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대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 등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금액 11억 7,700만원원보다 초과 수령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청구인과 ○○○ 등이 2005.2.18.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3억 5,000만원을 청구인이 ○○○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로 보아 ○○○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3)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 등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2004.4.13.) 및 쟁점토지 매매대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면적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 지목변경, 분할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고, 쟁점토지 소유권 변경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1. ○○○ 임야 10,106㎡는 2005.3.25. 지번변경 및 등록사항 정정 등을 통하여 같은 곳 952-5 임야 9,551㎡로 변경되고, 같은 날 임야 4,559㎡는 같은 곳 952-6로 이기되었다.
2. ○○○ 임야 4,992㎡는 2005.9.28. 잡종지 4,992㎡로 지목변경되었고, 2006.11.28. 잡종지 137㎡는 같은 곳 952-7로 이기되었다.
3. ○○○ 임야 4,559㎡는 2005.9.28. 대 4,559㎡로 지목변경되었고, 2006.11.28. 대 144㎡는 같은 곳 952-8로 이기되었다. <표1> 소유권 이전등기 현황
○○○ (나)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는 2004.1.26. ○○○과 ○○○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그 외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아래 <표2>와 같이 하였다. <표2> 쟁점토지 등 취득관련 계약내용
○○○는 2005.2.25. 및 2005.3.25. ○○○ 잡종지 392㎡, 같은 곳 636-4 전 1,431㎡, 같은 곳 951 전 936㎡, 같은 곳 952-5 임야 9,551㎡(2005.3.25. 지목분할, 2005.9.28. 지목변경 및 2006.11.28. 지목분할 등을 통해, 같은 곳 952-5 잡종지 4,885㎡, 같은 곳 952-7 잡종지 137㎡, 같은 곳 956-3 대지 4,415㎡, 같은 곳 956-8 대지 144㎡로 변경됨), 합계 12,3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토지 중 분할 전인 같은 곳 952-5 임야 9,551㎡와 같은 곳 952-1 잡종지 392㎡에 대하여 2007.12.13.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8.5.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620,000,000원(청구인 양도가액 279,000,000원, 청구인의 배우자 ○○○의 양도가액 341,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635,000,000원(청구인 취득가액 291,560,000원, 청구인의 배우자 ○○○의 취득가액 343,440,000원)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2005.4.14.(잔금청산일) ○○○(○○○의 어머니 ○○○를 포함하여 이하 “○○○ 등”이라 한다)에게 1,3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2.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78,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4. 이의신청을 거쳐 2010.8.31. 심판청구을 제기하였다.
○○○ 등은 토지거래허가와 공장개발 불가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매매계약 해제통지 및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우편물(2004.4.13.)을 발송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는 2004.4.12. 발급되었고, 공장개발은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에 언급된 바 없으므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13억 5,000만원을 받아 이를 ○○○ 등에게 전액 송금하였으므로, ○○○ 등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차입한 것이라면 매매가액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매매대금 13억 5,000만원의 귀속은 처음부터 ○○○ 등에 있다. 따라서, ○○○ 등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미등기전매를 피해가고자 청구인과의 거래형식을 금전소비대차로 변형한 것이나, 그 실질은 미등기 양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13억 5,000만원이 아닌 11억 7,700만원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소유자○○○를 대리하여 2004.3.25. 쟁점토지를 ○○○ 등에게 11억 7,7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잔금지급약정일인 2004.4.12.까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이 쟁점토지에 공장개발(허가)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관할관청인 ○○○출장소에 문의하였으나, 공장으로 개발(허가)할 수 없다고 답신을 받고 2004.4.13. 청구인에게 매매계약 해제 통지 및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서(○○○우체국장이 발급)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 등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2004.3.25.에 지급하였던 1억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요구하며 자신에게 자금을 석달만 대여하여 주면 쟁점토지를 개발하여 이자와 원금을 상환(최초상환약정일 2004.7.20.)하여 주겠다고 하여 2004.4.20. 원리금 보전조치로 쟁점토지 및 청구인 소유의 ○○○의 토지 및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2004.4.20. 채권최고액 15억 2,000만원)하고 11억 7,7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통장사본 등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4.7.22. 원리금 중 2,000만원을 상환한 후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상환기일을 2개월 연장할 것을 요청하여 2004.9.20.까지 원리금 등을 상환연장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2004.10.28. ○○○ 등이 ○○○지방법원 ○○○지원에 쟁점토지 및 상기 ○○○ 소재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결정일 2004.10.28.) 하였던 것으로 보아 ○○○ 등은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 등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를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기록에서도 청구인 외1인이 ○○○ 등에게 쟁점토지를 13억 5,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서(2005.2.18.)가 첨부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3억 5,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20. 쟁점토지를 ○○○ 등에게 11억 7,700만원에 양도하였고, ○○○ 등이 쟁점토지를 2004.4.20. 11억 7,700만원에 취득하여 2005.5.14. ○○○ 등에게 13억 8,500만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09.9.20. ○○○ 등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791,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 등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9.12.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10.1.6. ‘전소유자○○○를 대리한 청구인과 ○○○ 등이 작성한 매매계약서(2004.3.25.)는 계약이 해지된 후, 지급된 매매대금은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 등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3억 5,000만원으로 하여 2010.2.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78,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7.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10.5.27. ‘2005.3.25. 법무사에게 지급한 비용 2,886,3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 등이 2009.12.8.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 등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지 않았다고 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 등이 2004.4.1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우체국장이 발행한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 등이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이외의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도 근저당을 설정하고 경매결정을 받은 사실과 ○○○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관련 수사기록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과정에서 ○○○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차입하여 잔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 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제출한 매매계약서(2004.3.25. 계약)는 계약이 해지된 후 ○○○ 등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나) ○○○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 관련 법원보관 서류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서(2005.2.18. 계약)의 매도자는 ○○○ 등이 아닌 청구인 외1인으로 확인되며, ○○○ 등이 수령한 13억 8,500백만원 또한 ○○○ 등이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로 보아 ○○○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13억 8,500만원은 ○○○ 등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대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 등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금액 11억 7,700만원원보다 초과 수령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청구인과 ○○○ 등이 2005.2.18.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3억 5,000만원을 청구인이 ○○○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로 보아 ○○○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3)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 등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2004.4.13.) 및 쟁점토지 매매대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면적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 지목변경, 분할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고, 쟁점토지 소유권 변경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1. ○○○ 임야 10,106㎡는 2005.3.25. 지번변경 및 등록사항 정정 등을 통하여 같은 곳 952-5 임야 9,551㎡로 변경되고, 같은 날 임야 4,559㎡는 같은 곳 952-6로 이기되었다.
2. ○○○ 임야 4,992㎡는 2005.9.28. 잡종지 4,992㎡로 지목변경되었고, 2006.11.28. 잡종지 137㎡는 같은 곳 952-7로 이기되었다.
3. ○○○ 임야 4,559㎡는 2005.9.28. 대 4,559㎡로 지목변경되었고, 2006.11.28. 대 144㎡는 같은 곳 952-8로 이기되었다. <표1> 소유권 이전등기 현황
○○○ (나)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는 2004.1.26. ○○○과 ○○○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그 외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아래 <표2>와 같이 하였다. <표2> 쟁점토지 등 취득관련 계약내용
○○○
2. 전소유자○○○를 대리한 청구인과 ○○○ 등은 2004.3.25.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 <표3>과 같이 하였다. <표3> ○○○ 등과의 계약내용
○○○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는 ○○○ 외1인에게 2005.2.18.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 <표4>과 같이 하였다. <표4> ○○○ 등과의 계약내용
○○○ (다) 청구인 명의 ○○○계좌○○○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 명의 ○○○은행계좌○○○에 나타난 거래내역은 아래<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관련한 주요 은행거래 내역
○○○ (라)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 및 ○○○이 확인한 사실확인서(2005.4.14.)에는 ‘2005.2.18.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이 쟁점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 13억 5,000만원 중 계약금 6억 4,000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잔금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2005.4.14. ○○○지점으로부터 8억원을 대출받아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청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각서인으로 날인되어 있는 쌍방합의각서(2006.11.29.)에는 ‘○○○(2005.4.15.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의 대출건을 승계(청구인 명의의 대출 8억원)하며, 매매계약서 6억 5,000만원에 대해서 차후 어떠한 이유뿐 아니라 매도자인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 등은 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물(2004.4.13.)을 보냈고, 그 우편물 내용에 ‘본인은 청구인과 2004.3.25.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계약을 1,177,000,000원정에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약서에 첨부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부동산매매계약 위임용이 아닌 토지사용승락(형질 변경용)이고, 계약당시 별지 첨부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허가와 개발행위을 할 수 있다 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허가관청인 ○○○시청 ○○○출장소에 문의한바, 연접으로 인한 부동산은 공장허가 및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부동산임을 확인하였고, 계약 체결시 청구인은 위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본인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서 및 공장허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발급된다 하였으나, 2004.4.12.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인은 매매계약해지를 통지하며 2004.4.19.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만약 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민․형사상 법적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 등이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여 청구인과의 거래형식을 금전소비대차로 변형한 것이나, 그 실질은 청구인이 ○○○ 등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 등이 ○○○ 등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 등에게 11억 7,700만원에 양도하였고, ○○○ 등이 쟁점토지를 ○○○ 등에게 미등기전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관련 수사기록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과정에서 ○○○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차입하여 잔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점, ○○○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관련 서류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서(2005.2.18. 체결)의 매도자는 ○○○ 등이 아닌 청구인 외1인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청구인 등과 연명으로 확인한 사실확인서(2005.4.14.) 및 ○○○이 각서인으로 날인되어 있는 쌍방합의각서(2006.11.29.)에서도 쟁점토지의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보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전소유자○○○를 대리하여 ○○○ 등과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2004.3.25.)를 작성한 이후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비, 토목설계비 및 사토처리비 등을 계속적으로 지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 등 사이의 차용증서 등 관련서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소유자○○○를 대리하여 청구인과 ○○○ 등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2004.3.25. 체결)는 계약이 해지된 후 ○○○ 등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 등에게 쟁점토지를 13억 5,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