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3021 선고일 2011.06.09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8,000만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거래가액 2억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6.7. [별표1]의 청구인에게 한 [별표2]의 부과처분은 ○○○ 답 648㎡ 및 같은리 482 답 744㎡에 대한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황○○○(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4.8.2. ○○○ 480외 1필지 답 1,3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8.1.21. 권○○○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과세소명안내문을 청구인들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인 2억원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0.6.7. 청구인들에게 [별표2]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1991.1.1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사고로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1994.2.6.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2007.11.27. 피상속인의 절친한 후배이자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하는 윤○○○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8,000만원에 권○○○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상 거래대금을 상향하여 작성하기로 하였다. 양수자인 권○○○은 2008.1.18.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들은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는 권○○○(법무사사무소 직원)이 함께 책임지고 납부하는 것’으로 부기하고 매매가액 1억2,000만원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인데, 권○○○은 매매가액 2억원의 허위계약서를 임의 작성하여 등기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8,000만원임이 실지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결제에 대한 금융증빙(2007.11.27. 1,000만원, 2008.1.9. 3,000만원, 나머지 4,000만원은 ○○○ 대출금 4,000만원으로 상계처리 하였음) 및 권○○○에 대한 고발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등기부등본과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 쟁점토지 거래가액이 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실지 매매계약서라고 제시한 매매계약서(매매가액 8,000만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없이 쌍방합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잔금 수령일이 매매계약서상 잔금납입일(2007.12.17.)과 달리 2008.1.19.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8,000만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 2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2억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8,000만원이라는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실지매매계약서·금융거래내역·양수자에 대한 고발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1994.8.2.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인 2억원을 쟁점토지 양도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서는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하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실지 매매계약서라고 제출한 2007.1.1.27.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7.11.27. 윤○○○을 대리인으로 하여 권○○○과 중개업자 없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가액은 8,000만원이며, 계약금 1,000만원은 당일(2007.11.27.) 황○○○계좌 입금, 잔금 7,000만원은 2007.12.27.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 사항에 ‘신고금액은 매매가격 보다 상향하여 쓰기로 하되,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전액 부담하고, 쟁점토지에 대출되어 있는 것은 잔금처리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인 청구인 황○○○의 대출금 거래내역조회서를 보면, 양수자 권○○○은 2007.11.27.과 2008.1.9. 1,0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청구외 김○○○에 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1억1,000만원)하고 대출받아 2008.1.22. 청구인 황○○○을 상환하였음이 ○○○에 의해 확인되었다.

(5) 청구인 황○○○에게 고발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우리 원은 2011.3.21. ○○○에게 수사자료와 검찰송치서 부본을 통보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이 2011.3.22. 우리 원에 회신한 검찰송치자료 등을 보면, 피의자 김○○○은 쟁점토지를 8,000만원에 청구인들로부터 매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1억2,000만원으로 작성 등기신청하기로 동의를 받은 뒤, 김○○○은 매매대금 및 매도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백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청구인들의 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하였고, 박○○○ 사무실에서 등기신청에 필요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타자기를 이용하여 매매대금은 2억원, 매수인란에 피의자 권○○○매도인란에 피해자 청구인들의 도장이 날인된 옆에 청구인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2008.1.21. ○○○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하고, 김○○○은 기소(쟁점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2억원으로 기재하여 부동산매매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혐의가 인정 되어 불구속), 박○○○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6) 윤○○○은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본인은 2007.11.27. 본인 사무실○○○과 쟁점토지를 8,000만원에 거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계약금 1,000만원을 청구인 황○○○ 계좌로 송금(전화로 확인) 받았으며, 잔금 7,000만원은 2007.12.27.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실지 매매계약서라고 제시한 2007.11.27.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금액 8,000만원)와 대금결제에 대한 금융증빙은 잔금결제일이 다소 상이할 뿐(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07.12.27.이나, 실제는 2008.19.과 2008.1.22.임), 매매 금액과 결제금액이 동일하고,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윤OO의 사실확인서와 ○○○의 검찰송치서 내역[청구인·권○○○은 쟁점토지 매매가액이 8,000만원이라고 확인하였음] 등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8,000만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거래가액 2억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