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016 선고일 2010.12.02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모두를 거래처 외상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처 원장만을 제시할 뿐 외상대금결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귀속처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9.2.부터 ○○○에서 귀금속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9.10. 직권폐업처리 후 직전연도 소득율에 의해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2010.12. ○○○에게 법인세 1,034,470원을 경정·고지하고, 폐업직전사업연도 ○○○의 가지급금 3억2,945만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과 추계결정소득금액 738만원을 합한 3억3,684만원을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2010.6.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211,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부진으로 세무사 기장료가 밀려 재무제표를 만들지 못하고 경리마저 퇴사하여 업무가 마비된 상태인 관계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못하였고,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전부 거래처의 외상대금으로 지불하는데 사용하였고, 현재는 개인회사에 취직하여 급여 150만원을 받으며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용에 문제를 제기하여 퇴사를 종용받을 만큼 어려운 사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모두를 거래처 외상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처 원장만을 제시할 뿐 외상대금결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귀속처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결정결의서, 표준대차대조표, 조사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내용 등 심리자료를 보면, ○○○세무서장은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무단 전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10. 직권폐업처리한 후 2008사업연도에 대하여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한 결정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직전연도 소득율(5%)에 의해 추계소득금액 738만원을 계산하여 2009.12. 2008사업연도 법인세 1,034,47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쟁점가지급금과 추계소득금액 738만원을 합한 3억3,684만원을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 거래처 중 한 업체의 도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사업부진으로 세무사 기장료가 밀려 2008사업연도에 재무제표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경리마저 퇴사하여 업무가 마비된 상태인 관계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못하였고,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전부 거래처의 외상대금으로 지불하는데 사용하였고, 현재 의정부지법원에 개인회생신청(2010개회5019)을 하였으며, ○○○라는 개인회사에 취직하여 15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고, 이마저도 신용에 문제를 제기하여 퇴사를 종용받을 만큼 어려운 사정이라며 아래 <표>와 같이 거래처 원장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빙은 없다.

(3) 살피건대,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 모두를 거래처 외상대금으로 사용하였다며 제시한 거래처 원장을 보면, 2008년에 미지급금 및 외상매입금에 대한 상환내역이 없고, 외상대금 결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처가 불분명한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이 ○○○ 폐업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