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인근주민들이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당해 사실확인서가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사인이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인 점에서 신빙성이 부족함.
청구인은 인근주민들이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당해 사실확인서가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사인이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인 점에서 신빙성이 부족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0년부터 ○○○에서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하여 왔으며, ○○○면사무소에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내역을 확인한바, 농지소재지 인근주민인 임○○○(580830-)이 2008년까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지적도를 확인한바, 쟁점농지와 접하고 있는 855-2 답 1,233㎡의 소유자 2인 중 1인은 청구인의 남편(이○○○)으로 확인되며, 당해 농지는 직불금 신청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농지와 접하고 있는 855-1 농지의 소유자(최○○○ 330219- )와 통화(2009.10.19. 16:10분경) 및 현지출장하여 최○○○ (노인회 회장) 및 배우자에게 확인한바, 쟁점농지는 본인(최○○○)이 10년 이상 농사를 지어왔던 토지이며, 농지임차료로 쌀 4가마 반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주었고, 올해도 볍씨구입 등 경작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쟁점농지의 취득자(이○○○ 외 3인) 중 한 사람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농사를 짓지말도록 하여 휴경을 하였으며, 그때서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을 인지하였고,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음에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어서 하지 않았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여부 및 누가 신청을 했는지 몰랐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가) 최○○○은 2010.3.5. “처분청 직원과의 유선통화 및 대화과정에서 자신이 쟁점농지를 10년 이상 농사를 짓고 농지임차료로 쌀 4가마 반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그 후 휴경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나이(80세)가 들어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였는데 처분청 직원이 내가 농사를 짓던 땅을 물어보는 줄로 알고 잘못 대답한 것이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경작하던 토지로 1996년경 이○○○가 소유할 때 2년간 농사를 지었던 사실만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임○○○은 2010.3.10. “자신은 ○○○ 외 3필지의 ○○○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바, 직불금신청시 쟁점농지를 ○○○토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신청하였으며, 처분청 직원과의 통화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이 2009.6.23.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상 청구인은 ○○○의 조합원(가입일자: 2006.5.22. 출자금액: 510,000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2009.6.23. 발행할 농지원부에 1992.2.1.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은 6필지 농지 10,537㎡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하는 기간동안의 주소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소변동내역
(6)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연도별 사업소득금액은 아래〈표2〉및〈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3〉 연도별 사업소득금액 (단위: 원) 귀속연도 소득금액 2001 19,533,360 2002 23,917,130 2003 36,300,886 2004 20,098,420 2005 13,310,785 2006 33,602,445 2007 62,481,099 2008 37,067,981
(7) ○○○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임○○○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신청현황표상 임○○○은 2008년에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33필지 42,381㎡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8.1.20.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인 2000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도 인근주민이 수령하였으며, 쟁점농지에 연접한 농지의 소유자가 이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과 농자재구입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은 인근주민들이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당해 사실확인서가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사인이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인 점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며, 추가로 제시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달리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인근주민들이 진술한 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