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장에 경리가 없고 청구인이 병원에 다니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점, 청구인이 입원한 기간과 세금계산서 불부합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불부합 상당액의 매출액을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사업장에 경리가 없고 청구인이 병원에 다니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점, 청구인이 입원한 기간과 세금계산서 불부합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불부합 상당액의 매출액을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경리가 없고, 청구인은 2004년 이전부터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다니느라 공사현장에 자주 가보지 못하여 직접적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거래하지 아니한 50,610천원(매출누락)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를 하여 경비처리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청구외법인 대표 임○○○의 확인서, ○○○이 발행한 병력사항 확인서(2008.1.9.~2008.1.22.), ○○○이 발행한 입원확인서(2003.12.30.~2004.1.7., 2005.5.20.~2005.5.30., 등), 거래처 원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2004년 제2기 중 발생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내역 (단위:원) 구 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세액 비고 당초 신고 155,270,000 37,628,186 11,714,178 경정 205,880,000 37,628,186 8,165,417 (추가납부세액) 50,610,000원의 매출누락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경리가 없고,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다니느라 공사현장에 자주 가보지 못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거래하지 아니한 50,610천원(매출누락)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발행한 것처럼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급여(31,200천원) 및 복리후생비(6,572천원)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과 청구인이 제출한 입원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2003.12.30.부터 2004.1.7.까지이나 세금계산서 불부합이 발생한 과세기간은 2004년 제2기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은 2007.12.31. 폐업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상태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당초 2004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유통과정 추적조사 당시 청구인과의 거래가 정당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허위신고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과 일치하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공급받는 자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은 2007.12.31. 폐업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상태로서 청구외법인 대표의 확인서는 폐업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불부합 상당액의 매출액을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