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1층 터파기공사는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창고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건물 및 지하 1층 주차장의 붕괴방지를 위한 보강토 및 옹벽(블럭)공사는 토지와 별개인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지하 1층 터파기공사는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창고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건물 및 지하 1층 주차장의 붕괴방지를 위한 보강토 및 옹벽(블럭)공사는 토지와 별개인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6.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753,1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8.30. ○○○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33,850,000원 중 보강토 및 옹벽(블럭)공사금액 59,295,550원의 10%인 5,929,55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1) 2005.3.15. ○○시장으로부터 지상 1층 물류창고 2개동의 건축허가를 받아 추진하던 중 2006.2.6. 물류창고 부지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적율은 동일하나 건폐율이 40%에서 20%로 낮아져 부득이하게 지하 1층․지상 1층의 1개동으로 설계를 변경하였다. 물류창고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토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가, 사정에 의해 ○○종합건설과 지하 1층을 건축하기 위한 터파기공사와 창고건물 및 지하 1층 주차장의 붕괴방지를 위한 보강토 및 옹벽(블럭)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후속공사를 진행하였다. ○○종합건설이 후속공사를 수행하면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공사가 중단되는 등 물질적․정신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았다. 우여곡절 끝에 2010년 5월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나, ○○종합건설의 부실공사로 현재까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2) 물류창고 건물의 구조를 보면, 지하 1층 중 전면은 지상에, 뒷면의 전부와 좌․우측면의 2분의 1 이상이 지하에 각각 위치한다. 지하 1층의 전면 2분의 1 위에는 지상 1층 건물로 되어 있고, 뒷면 2분의 1 위에는 지상 1층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이 2008.5.26.부터 2008.6.30.까지 수행한 부지조성공사는 토지와 관련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종합건설은 ○○이 기 조성한 부지 위에 지하 1층을 건축하기 위한 절개․절토․굴삭작업 등 터파기공사를 하여 장비사용대금을 지급하였고, 보강토 및 옹벽(블럭)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현재까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3) 물류창고 부지는 경사진 임야로서 토사의 붕괴위험 등이 있어 당초에는 계단식으로 지상에 2개동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건폐율이 40%에서 20%로 낮아져 부득이 지하층이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을 택하여 지하 1층․지상 1층 1개동의 건물로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하 1층의 바닥 면적이 3,438㎡로 넓어져 많은 양의 흙을 절개․절토․굴삭작업 등을 하였고 경사면에 대한 흙막이공사 등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인 공사는 먼저 흙막이공사를 하고 지하터파기공사를 진행하나, 이 건 물류창고 공사는 부지공간이 충분하고 토지가 경사면을 이루고 있어 당초 계단식으로 조성한 부지 상단 부분을 하단부에서부터 절개․절토․굴삭작업 등으로 지하 1층 터파기공사를 한 후 이로 인해 경사면이 높아져 지하 1층 건축 시 붕괴위험이 커져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흙막이공사를 한 후 지하 1층 건축을 완료하고 흙막이를 철거한 후 되 메우기를 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4) 위와 같이, 지하 1층 건축을 위한 절토․굴삭작업 등 터파기공사는 건축과 관련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며, 보강토 및 옹벽(블럭)공사는 창고건물 및 지하 1층 주차장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1) ○○종합건설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수행한 토목공사(임야절토 등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후속공사를 수행하였다. 후속공사는 ○○○이 진행하다 중단된 토목공사로 임야절토, 성토, 지하수공사, 흄관매설, 보강토 및 옹벽(블럭), 흙막이공사였다. 흙막이공사는 지하 1층을 건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나, 임야절토, 성토, 지하수공사, 흄관매설 등 공사는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물류창고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보이며, 보강토 및 옹벽(블럭)공사도 경사진 임야를 물류창고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보인다.
(2) 따라서, 지하 1층 터파기공사와 창고건물 및 지하 1층 주차장의 붕괴방지를 위한 보강토 및 옹벽(블럭)공사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괄호 생략)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율】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 기업회계기준 제18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3. 구축물: 선거ㆍ교량ㆍ안벽ㆍ부교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7. 건설중인 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수행한 ‘토지조성공사내역서’, ○○종합건설이 수행한 ‘○○○ 물류센터 신축공사내역서’ 등을 보면, 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임야의 형질변경 및 부지조성공사는 ○○○(주)이, 지하 1층 터파기공사와 보강토 및 옹벽(블럭)공사는 ○○종합건설이 각각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공사수행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거래일 공급가액 세액 거래처 공사명 비고 2008.5.26. 40,000,000 4,000,000
○○○ 부지조성공사 매입세액 불공제 2008.6.30. 105,310,000 10,531,000 “ “ 매입세액 불공제 소계 145,310,000 14,531,000 2008.8.30. 133,850,000 13,850,000
○○종합건설 보강토 및 지하 터파기 공사 심판청구 대상 2008.9.11 63,636,364 6,363,636 “ 흙막이 공사 1,741,360원 매입세액 불공제 2008.12.18. 131,818,181 13,181,819 “ “ 매입세액 공제 소계 329,304,545 32,930,455 합계 474,614,545 47,461,455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5.3.15. ○○○ 임야 8,980㎡ 위에 지상 1층 물류창고 2개동의 건축허가를 받아 추진하다가, 2006.2.6. 물류창고부지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보존녹지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적율은 같으나 건폐율이 40%에서 20%로 낮아져 부득이하게 지하 1층 ․ 지상 1층의 1개동으로 변경하여 당초 허가면적보다 50%가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물류창고를 지하층에 건설할 필요가 있고 당해 토지가 임야로 경사진 부지이기 때문에 4개 면의 흙에 접한 부분의 면적을 산출하여 가중평균한 높이가 지반높이의 1/2 이상이 흙에 접하도록 토지조성공사를 이행하여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이런 이유로 임야의 절개를 평탄화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지하층 창고의 벽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깊이 절토하고 절토된 부분이 붕괴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 7월 ○○○과 흙막이공사(토공사, 가시설공사, 앙카공사 등)에 대한 공사대금 261,392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적인 토지조성공사를 하였다. 위와 같이, 지하층 창고와 접해 있는 임야절토 및 가시설 공사 등은 지하층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종합건설의 ‘터파기공사’(공사내역서에는 직영공사로 표기되어 있으며, 심판관회의시 터파기공사로 확인됨)와 ‘보강토 및 옹벽(블럭)공사’에 대한 순공사비 내역을 보면, 보강토 및 옹벽(블럭)공사는 53,857,950원, 터파기공사는 67,793,836원 합계 121,651,786원이며, 이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도급금액)으로 환산하면 보강토 및 옹벽(블럭)공사는 59,295,550원, 직영공사는 74,554,450원 합계 133,850,000원이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물류창고 지하 1층을 건축하기 위한 절토, 굴삭작업 등 ‘터파기공사’와 창고건물 및 지하 1층 주차장의 붕괴방지를 위한 ‘보강토 및 옹벽(블럭)공사’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하면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업회계기준 제18조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2호에서 규정한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포장도로,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이 포함되며 이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다. (다) ○○종합건설이 수행한 지하 1층 터파기공사는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물류창고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나, ○○○이 수행한 물류창고 건물 및 지하 1층 주차장의 붕괴방지를 위한 보강토 및 옹벽(블럭)공사는 토지와 별개인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 2005.3.29. 등 다수 같은 뜻). (라)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33,850,000원 중 보강토 및 옹벽(블럭)공사금액 59,295,550원의 10%인 5,929,55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