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최○○○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외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최○○○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공동투자에 의하여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2006.7.3. 쟁점부동산에서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볼 때, 당초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최○○○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외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최○○○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공동투자에 의하여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2006.7.3. 쟁점부동산에서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볼 때,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6.5.2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채무자 및 채권자를 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계약서 사본요청공문○○○이고, 매수인 및 매도인은 청구인 및 정○○○이며, 거래물건은 쟁점전체부동산이고, 물건거래금액은 13억원(실제거래가격)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서를 보면, 2006년 3,860,000원/㎡, 2007년 4,060,000원/㎡, 2008년 4,150,000원/㎡이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6.7.3.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샘프리움으로 하여 부동산업을 개업하여 2009.3.4.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및 양도자가 최○○○에 대한 고발장과 접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최○○○의 확인서(2007.11.26.)를 보면, 쟁점전체부동산은 본인 최00의 소유로서 지인 관계인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으나, 조만간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며 취득세, 재산세 등을 완납할 것을 약속하고 이 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12월 10일까지 해결하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의 작성자가 최○○○의 인감증명서 및 기타 신분증 사본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다. (나) 고발장을 보면, 2010.11.28. 청구인이 최00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여 ○○○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2006.5.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2008.5.2.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2006.7.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사실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반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최○○○의 확인서 사본은 최○○○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