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005 선고일 2010.12.30

토지는 상당기간 방치되어 수목이 자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2.9. ○○○에게 양도한 후 2009.8.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0.2.15.경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7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인 2007.8.31. 최초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후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물 착공 등을 하였으므로 최초매매계약일인 2007.8.31.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2007.8.31.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와 관련한 최초매매계약일인 2007.8.31.이전인 2006년 촬영의 항공사진을 보면 양도농지는 풀이 무성한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1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소유의 다른 두필지 와 함께 2009.6.29. ○○○에게 양도하고 2009.8.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양도세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의 2007년과 2008년 촬영의 항공사진에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이거나 공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0.2.15.경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73,4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8.31. 쟁점토지 중 일부인 ○○○가 계약금 4,000만원만 지불하고 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정지작업을 한 후 계속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고, 2008.2.25. ○○○에게 잔금지급의 이행을 촉구한 최고서, 정지작업 및 공장건설 사업자와 소송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 자치행정과의 2006년 항공사진을 제출한바,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가 상당기간 방치되어 수목이 자란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2007.8.31. 쟁점토지에 대한 최초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후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물 착공 등을 하였으므로 동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이었다고 주장하나, 2008.2.25. 청구인과 ○○○ 자치행정과의 2006년 항공사진상 2006년에도 쟁점토지는 상당기간 방치되어 수목이 자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