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상당기간 방치되어 수목이 자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토지는 상당기간 방치되어 수목이 자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1995.1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소유의 다른 두필지 와 함께 2009.6.29. ○○○에게 양도하고 2009.8.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양도세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의 2007년과 2008년 촬영의 항공사진에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이거나 공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0.2.15.경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73,4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8.31. 쟁점토지 중 일부인 ○○○가 계약금 4,000만원만 지불하고 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정지작업을 한 후 계속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고, 2008.2.25. ○○○에게 잔금지급의 이행을 촉구한 최고서, 정지작업 및 공장건설 사업자와 소송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 자치행정과의 2006년 항공사진을 제출한바,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가 상당기간 방치되어 수목이 자란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2007.8.31. 쟁점토지에 대한 최초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후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물 착공 등을 하였으므로 동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이었다고 주장하나, 2008.2.25. 청구인과 ○○○ 자치행정과의 2006년 항공사진상 2006년에도 쟁점토지는 상당기간 방치되어 수목이 자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