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검찰수사가 착수된 이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사건번호 조심-2010-중-3004 선고일 2010.12.07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한 규정은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8.9.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귀속 1,689,024,38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그룹의 자금총괄 부회장)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유)○○○)과 가공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억5,000만원)를 수취하게 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17억5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유용(횡령)하였다. 한편, 2008년9월 중 2005년 비자금조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착수되어 2008.12.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인 2008.12.11.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금액 17억500만원을 ○○○으로부터 전액 회수하였고, 2009.3.27. 200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자금조성(횡령)과 관련하여 회수시까지 인정이자로 2005사업연도 15,975,616원, 2006사업연도 153,450,000원, 2007사업연도 153,453,000원, 2008사업연도 144,836,065원을 계상하였고, 2009.4.2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 자금조성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5.27.~2010.6.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05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한 위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보처분을 부인하고 가공매입금액 17억500만원 중 인정이자 상당액을 제외한 1,689,024,38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에 대한 2006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10.8.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09.4.23. 이루어진 법원의 확정판결 1달 전인 2009.3.27.에 수정신고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검찰의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08.12.11. 전액을 반환받았고, 단지 편의상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말(2009.3.27.)에 함께 수정신고하였는바, 회수시점과 법원 선고일 간에는 5개월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여 반환시점에 법원의 판결을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경정 가능성과 연계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검찰의 조사가 반드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심판례와 배치된다(국심 ○○○, 2008.3.12.외 다수).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검찰수사로 확인된 경우 사내유보 처분이 불가하다는 기존 해석(○○○, 2009.2.25.)과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한 2010.2.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을 들고 있으나, 동 규정은 부칙에서 영 시행일(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그 이전 시기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의 기소 및 세무조사통지를 받기 전에 사외유출된 자금을 회수한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유보처분한 것은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조세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유추·확장 해석은 금지되므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과세기간(2005년 귀속)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한 후 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은 당시의 관련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의 단서 규정과 이에 대한 국세청의 기존 예규(○○○, 2009.2.25. 등) 및 해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확정판결 1달 전에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국세청의 기존해석은 법문의 유추, 확장해석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기존의 서울고등법원○○○(2008.8.21.)에 의하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여 국세청의 해석은 유효하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세청 해석뿐만 아니라 별도로 국세청 법규과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그 해석○○○, 2010.6.28.)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8년 검찰수사가 착수된 이후, 검찰의 기소(2008.12.24.) 및 세무조사 통지(2010년5월)를 받기 전인 2008.12.11. 사외유출된 쟁점금액(횡령금)을 회수하고, 2009.3.27.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을 행위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내유보로 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부칙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2.18. 단서개정)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2010.2.18. 신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2010.2.18. 신설)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2010.2.18. 신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2010.2.18. 신설)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2010.2.18. 신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010.2.18. 신설)

○ 법인세법 부칙 제16조【사외유출된 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PF(Project Finance)법인(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업)으로 ○○○광역시에 아파트 건설목적으로 설립된 ○○○유통그룹의 계열법인인바, 청구법인은 2005.11.7. ○○방직이 소유한 ○○○필지 공장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룹의 자금총괄 부회장인 ○○○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2005.12.26. (유)○○○과 가공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공급대가 17억500만원)하게 하여 법인자금을 횡령(비자금을 조성)하였으나,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주주 등은 아니다. (나) 위 2005년 비자금조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2008년 9월에 착수되었고, 2008.12.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은 검찰의 공소제기 전인 2008.12.11.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1005-100-995312)로 18억5천만원, 2008.12.16. 1억5,500만원을 송금하였고, ○○○은 쟁점금액의 횡령과 관련하여 2008.12.17. 구속되었다가, 2009.1.23. 보석으로 출감하였다. (다) 2009.3.27. 청구법인은 2008.12.11. ○○○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17억500만원을 익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가공 계상된 재고자산 15억5천만원은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동시에 동 부가가치세 1억5,500만원은 손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회수시점까지 인정이자로 2005사업연도 15,975,616원, 2006사업연도 153,450,000원, 2007사업연도 153,453,000원, 2008사업연도 144,836,065원을 계상하였다(개인 소득은 각각 익년에 귀속). (라) 2009.4.2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 횡령(자금조성) 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하였다. (마) 처분청의 처분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유용한 사실이 분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당초 조사기간: 2010.5.27.~2010.6.15.

• 조사중지(연기)기간: 2010.6.11.~2010.7.20.

• 조사재개일자: 2010.7.8.

2. 처분청은 2010.5.31.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공문(○○○, 2010.6.28.)에 의하면, 처분청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2009.2.25.)를 참고 바란다고 되어 있으며, 관련 예규인 ○○○(2009.2.25.)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부외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 검찰수사에 의하여 확인된 후 당해 법인이 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위 2)의 예규 등에 의거 청구법인이 유출자금 회수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회수한 것”으로 보아 유보처분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억500만원을 ○○○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인정이자 상당액 차감)하고 2010.8.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법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나 이 경우에도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도록 하면서, 제5호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동 개정사항은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을 통해 마련한 쟁점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2008년9월~2008.12.24.까지 수사를 받고 2008.12.24. 공소제기 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검찰의 공소제기 되기 전인 2008.12.11. 18억5천만원, 2008.12.16. 1억5,500만원을 ○○○으로부터 회수한 후, 2009.3.27. 200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횡령금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점, 횡령금액에 대하여 유출시점에서 회수시까지 인정이자로 2005사업연도 15,975,616원, 2006사업연도 153,450,000원, 2007사업연도 153,453,000원, 2008사업연도 144,836,065원을 계상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기 전까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 발송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었던 점, ○○그룹 부회장인 ○○○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당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호 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에서 동 개정사항은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은 그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후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은 이 건 수정신고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제106조 제4항 단서 적용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 2010.8.24. 같은 뜻임).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