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수증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수증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삭제, 2006.12.30. ; 국세기본법 부칙)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06.12.30. ; 국세기본법 부칙)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4)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3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신설된 것)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 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③ ~④ (생 략) 부칙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7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분부터 적용한다.
(1) ○○○의 자녀 2남 2녀 중 막내인 청구인은 ○○○로부터 1999.12.16.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2009.6.26. 쟁점토지를 재차 증여받은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9.6.26.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2009.7.3.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다음〈표〉와 같이 쟁점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 70,529,629원에 쟁점부동산의 증여세과세가액 349,230,018원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3,647,666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쟁점부동산의 증여세과세가액을 가산하여 2010.8.9.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5,565,689원이 포함된 2009.6.26. 증여분 증여세 16,552,25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증여세신고 및 처분 내역
(3)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5,565,689원의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과세과액 349,230,018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차감한 319,230,018원을 결정과세표준인 389,822,638원으로 나눈 값에 산출세액 67,964,527원을 곱하여 산정하였음이 쟁점토지의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5,565,689원에는 증여재산이중공제 배제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 증가액(30,000,00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 =〔④×(①-②)÷③〕× 10%
•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 누락액: 349,230,018원-----①
•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②
• 결정 과세표준액: 389,822,638원-----③
• 산출세액: 67,964,527원-----④
(3) 살피건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세액의 20% 상당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미달세액의 1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괄호안에 무신고 등의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었는 바, 이와 같이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괄호안의 규정이 삭제된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본적용이 개정전의 20%에서 10%로 변경됨으로써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된 것일 뿐,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삭제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거나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를 하면서 동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쟁점부동산의 증여세과세가액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