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원의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989 선고일 2010.11.09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등을 목적으로 1999.12.27.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2001.7.7. ○○문화재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 나. ○○지방검찰청은 2008년 청구법인 소속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지☆☆, 조사팀장 고○○∙심□□∙최⋆⋆∙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들이 관공서 등과 문화재조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문화재청이 고시한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위반하여 실제 투입된 직접 인건비, 일용인부 인건비, 굴삭기임차료를 부풀린 조사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용역대가를 과다 산정하여 교부받은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며,

○○지방법원은 이들이 총 675,583,696원을 과다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2009.12.24. 벌금형을 선고하였고(지☆☆과 심□□은 항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재판과정 중인 2009.12.21. 및 2009.12.22. 피해자인 ○○제약 등 70인에 대하여 총 202,146,731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0.12.31.까지 전액 공탁할 것을 확약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0.2.17.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2002~2007사업연도에 피해자들로부터 과다교부받은 매출액 합계 675,583,69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불산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조정한 후에 각 사업연도별로 기납부한 법인세액을 환급하거나 이월결손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쟁점금액 내역 및 경정청구 취지 (단위: 원) 사업연도 쟁점금액 경정청구취지 2002 143,953,528 세액환급 27,296,611 2003 129,142,902 세액환급 22,573,921 2004 142,941,622 이월결손금 증액 142,941,622 2005 157,654,608 이월결손금 증액 157,654,608 2006 74,162,905 환급세액 증가 12,165,713 2007 27,728,431 환급세액 증가 16,730,952 합계 675,583,696
  • 라. 처분청은 관련 형사판결에 대하여 항소 중에 있어 종국판결이 아니고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0.4.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검찰 공소장 및 판결문에 적시된 쟁점금액중 202,146,731원을 공탁의 형식으로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재단이사장인 ○○○지사가 공탁을 확약하여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이 확정되었으며, 장기간의 검찰수사와 법원의 재판진행과정에서 각 공사현장별로 과다청구된 금액이 핵심쟁점으로 다루어졌고 최종적으로 과다청구금액이 연도별, 공사현장별, 비용항목별로 특정되었는바, 차후 쟁점금액을 지급받는 상대방의 수정신고로 사실상 국고손실이 없으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판결 뿐만 아니라 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그 밖의 행위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정청구 거부시 결국 지방재정의 유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당초에는 발굴용역 등의 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알고 진행하였으나 처분청이 2004년 12월 영리사업으로 직권변경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기에 영리사업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다시 비영리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임직원을 기소하여 비롯된 사건임을 종합하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피해자들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할 예정이고, 또한 이를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아니하고 모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익금 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후발적 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서 “판결 등”이라 함은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을 의미하며 형사사건의 판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두21171, 2009.1.30., 대법원 2007두13906, 2007.10.12.)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설령,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직원 지□□ 외 3인의 행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고의임이 분명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 청구법인이 문화재조사를 의뢰한 관공서, 기업체 등과 용역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문화재청이 고시한 기준을 일부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용역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법원의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002~2005사업연도)

② 직원 불법행위로 과다수령한 매출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공탁 및 공탁예정)하였으므로 당해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2006∙2007사업연도)

  • 나. 관련법률

○ 국세기본법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법원의 청구법인 소속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지○○, 조사팀장 고□□∙심◇◇∙최⋆⋆에 대한 형사판결문(2008고단○○○ 사기, 2009.12.24.)에 의하면, 지○○은 벌금 2천만원, 고□□∙심◇◇은 벌금 3백만원, 최⋆⋆는 벌금 1백5십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범죄사실 부분에는 지○○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기관으로 선정된 청구법인 부설의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으로서 위 연구소의 재정 및 사업계획 등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고○○, 심◇◇, 최□□는 위 연구소소속 조사팀장으로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에 관한 조사내역서 산정등 계획의 수립 및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의 현장관리, 조사비용 지출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문화재의 조사, 학술연구, 보존관리 등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위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할 경우 일반 영리사업과 달리 그 용역 대가에 대하여 문화재청이 고시한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의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기준에는 직접인건비에 일정 비율을 곱한 학술연구 및 재투자를 위한 잉여금이 별도항목으로 책정되어 있는 등 법정되어 있으므로 문화재조사를 의뢰한 관공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직접인건비 등 용역 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실제 투입된 조사 인력에 따른 금액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공서 등과 문화재조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되는 조사 인력을 부풀린 조사내역서를 작성하여 용역 대가를 과다 산정한 후, 실제 투입된 직접인건비 등 여러 비용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양형이유 부분에는 편취한 금액이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요약하면 다음 <표2>과 같다. <표2>범죄일람표 요약 구분 건수 합계금액(원) 범죄일람표1(직접인건비,경비) 110건 177,689,842원 범죄일람표2(일용인부 인건비) 69건 357,895,411원 범죄일람표3(굴삭기 임차료) 44건 139,998,443원 합계 223건 675,583,696원

(2)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건진행 내용을 조회한 결과, 지○○과 심○○은 2010.1.15. 항소한 것으로 나타난다(사건번호2010노○○).

(3) 처분청이 2010.4.8.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경정청구처리결과에는 형사고발건(2008고단○○○)은 항소 중에 있어 종국판결이 아님은 물론, 형사판결 자체는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판단일뿐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주요증빙으로 공탁관련 내부결재 공문사본, 공탁확약서(2009.12월 청구법인이 ○○지법에 제출함), 검찰공소장 사본(2008.8.27.), 경정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항제1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8두21171,2009.1.30. 참고), 직원 지○○ 등에 대한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쟁점금액과 관련한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있다 하여 청구법인이 기체결한 용역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금원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연구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비용(손금)으로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액만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공탁하였거나 공탁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쟁점금액 중 2006 및 2007사업연도 해당분을 익금불산입(또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