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의 송금내역만으로는 가공거래분과 실제거래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가공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실제거래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는 실제거래로 판단됨
물품대금의 송금내역만으로는 가공거래분과 실제거래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가공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실제거래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는 실제거래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0.8.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2,804,670원, 2007년 제1기분 1,105,480원, 2007년 제2기분 2,507,300원 합계 6,417,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2001년부터 계속하여 거래한 고정거래처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시로 물품을 매입하고 매월말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이나 동 법인이 지정한 직원 명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였는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과 물품대금을 예금통장(법인 및 직원 명의)으로 송금한 내역은 <표1>과 같으며 이는 모두 실제 거래한 것이다. <표1>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 및 매입대금 송금내역(단위:천원) ※ 2006년에는 위 송금액 외에 현금 11,900천원을 별도로 지급함.
(2) 처분청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원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상거래의 관행상 고정거래청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래를 하다가 연도말에 미수금을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이다.
(3)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가 수많은 업체와의 거래내역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금액도 크지 아니하여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2010년 8월 ○○를 만나 진술서에 대하여 엄중하게 따졌더니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임을 확인하였다.(○○의 사실확인서 첨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ㅢ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거래자료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2,804,670원, 2007년 제1기분 1,105,480원, 2007년 제2기분 2,507,300원 합계 6,417,4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을 보면 <표2>와 같다. <표2>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단위:원)
(3)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월별로 교부받은 내역과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법인 또는 직원 명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 내역은 <표3>~<표6>과 같다. <표3>2004년 거래분(단위:원) <표4>2005년 거래분(단위:원) <표5>2006년 거래분(단위:원) <표6>2007년 거래분(단위:원)
(4)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작성한 범칙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조사개요
○ 조사대상기간: 2003년~2007년
○ 조사기간: 2008.5.14.~2008.18.(74일간) (나)가공(위장)세금계산서 적출내역은 <표7>과 같다. <표7>가공(위장)세금계산서 적출내역(단위:백만원,%) (다)사업장현황조사 청구외법인은 1995.5.1. 페인트 희석제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영업은 , 등으로부터 용제를 구입하여 첨가제의 배합비율을 달리한 제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형태이다. (라)매출처 조사 청구외법인의 경리여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 중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서류에 기록된 2005년7월부터 9월까지 교부된 1,964백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은 진실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아 정상적인 영업관련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하며, 되돌려 줄 때는 청구외법인이 관리하는 ○○,○○ 명의의 예금통자(위장매입금액 또는 실제 매출대금을 법인이 관리하고 있음)에서 출금하여 반환하였고, 또한 대표이사인 ○○는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서류는 청구외법인이 2005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매출처인 ○○외 27 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뒤 공급가액의 5%만 받고 당해 매출처의 거래상대방인 ○○ 등에게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인 1,964백만원에서 ○○외 27 업체에게 실물을 공급하고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인 667백만원을 차감한 1,296백만원은 위장매출금액으로 확정하였다. (첨부된 명세서에 쟁점거래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 (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이유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저가제품을 생산하는 청구외법인은 업계의 관행상 실제 거래한 금액 외에 추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영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그와 같이 하다보니 신고금액과 부가가치율을 맞추기 위하여 추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고, 또한 실제 제품을 판매하거나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못한 이유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5)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가 없어 당시의 조사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을 보면 <표8>과 같다. <표8>조사청의 조사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단위:원) 과 세 기 간 쟁 점 거 래 가공매출금액 확 인 내 용 ‘05.1예정 5,885,000 80,280,000 -청구외법인 직원
○○ 의 계좌로 수수료(가공매출 금액*5%)가 입금되었으며,
○○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함. -가공매출금액 중 5,88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은 청구인이 지정한 다른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07.1확정 5,780,000 5,780,000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수수료 지급여부는 불분명하나,
○○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함. ‘07.2예정 5,797,000 5,797,000 ‘07.2확정 7,702,000 7,702,000
(6)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가 2010.8.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거래 모두를 실제 거래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에 수취(청구인이 지정한 다른 업체포함)한 가공세금계산서(80,280천원)에 대한 수수료 4,000천원(80,280천원*5%)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점,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거래가 실물매입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청구인이 2001년부터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금액이 매년 2천만~4천만원 정도로 비교적 일정한 점,②쟁점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을 청구외법인 뿐만 아니라 ○○,○○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고 다른 거래의 물품대금도 동일하게 청구외법인 뿐만 아니라 ○○,○○,○○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물품대금의 송금내역만으로는 가공거래분과 실제거래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③조사청은 2005년 제1기 예정기간중 청구인에게 교부(청구인이 지정한 다른 업체 포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80,280천원이고 이에 대한 수수료 4,000천원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 명의에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의 예금통장에 2005.7.16. 2,000천원, 2005.10.20. 4,750천원 합계 6,750천원을 입금하였는데, 입금액과 입금시기가 조사청이 확인한 수수료 금액 및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점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④동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5,885천원임에도, 나머지인 74,395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른 업체를 지정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조치하였다는 조사내용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⑤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실제거래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는 실제거래로 판단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1월 24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