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인 쟁점세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인 쟁점세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② (생 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4. (생 략)
④ (삭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2005.8.22. 1,655,296,800원에, 나머지 건물은 2006.5.25. 1,460,033,280원에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에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2009.2.16. 2,673,740,000원에, 나머지 상가건물은 2009.5.15. 1,513,246,5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의 청구인에 대한 지장물보상합의서 및 청구인의 ○○○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하면서, 위 상가건물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쟁점세액을 차감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쟁점세액(102,202,329원)으로 산정되었다. ※ 과세표준 = 1,460,033,280원×(1-5/100×6)×10% = 1,022,023,296원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5.9.1.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9.3.24.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위 상가건물의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인 쟁점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는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세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