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979 선고일 2010.11.04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23.부터 2006.5.1.까지 ○○특별시 ○○구 ○○동 789-17○○빌딩 3층에 소재한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가공매입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0.2.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63,4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이의신청을 거쳐 201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있을 뿐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당시 (주)○○○○○○○○○의 대표이사로 급여를 받으면서 실질경영주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는바,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과 잘못은 인정하나 실질대표자인 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안○○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는 내용의 안○○과 주○○의 연명확인서, 청구인이 안○○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발송내역(과세예고통지 이후 발송), 쟁점법인의 거래처 직원인 ○○, 이○○,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제로는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인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라.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2005.3.23.부터 2006.5.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가공매입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한 후 법인세법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면서, 2005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와 청구인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 대표이사 재직일수로 안분계산 하여 청구인에게 108,952천원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인정상여 소득처분자료를 통보받아, 2010.2.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63,4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의 2005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10.1.부터 2006.11.24.까지 ○○특별시 ○○○구 ○○○동 332-18에서 ‘○○○○’라는 상호로 인터넷전화 서비스업을 한 사실, 2003.1.26.부터 2007.8.29.까지 ○○특별시 ○○○구 ○○동 3가 82에 소재한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소유지분 27%), 동 기간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쟁점법인의 2005년 주식변동상황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초(2005.1.1.) 양수 양도 기말(2005.12.31.) 조○○(751023-) 4,500 4,500(45%) 안○○(750320-) 6,000(60%) 1,000 2,500 4,500(45%) 김○○(770111-) 1,000 1,000(10%) 유○○(640725-) 1,000(10%) 1,000 강○○(770104-***) 3,000(30%) 3,000 계 10,000(100%) 10,000(100%) (단위: 주)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안○○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라는 내용의 안○○과 주○○의 연명확인서, 쟁점법인의 거래처 직원인 ○○, 이○○, 김○○의 확인서, 청구인이 안○○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발송내역 등을 제출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조심 2007서3583, 2008.3.21.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2005.3.23.부터 2006.5.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사인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