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라. (생 략)
(1) 쟁점법인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2005.3.23.부터 2006.5.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가공매입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한 후 법인세법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면서, 2005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와 청구인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 대표이사 재직일수로 안분계산 하여 청구인에게 108,952천원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인정상여 소득처분자료를 통보받아, 2010.2.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63,4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의 2005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10.1.부터 2006.11.24.까지 ○○특별시 ○○○구 ○○○동 332-18에서 ‘○○○○’라는 상호로 인터넷전화 서비스업을 한 사실, 2003.1.26.부터 2007.8.29.까지 ○○특별시 ○○○구 ○○동 3가 82에 소재한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소유지분 27%), 동 기간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쟁점법인의 2005년 주식변동상황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초(2005.1.1.) 양수 양도 기말(2005.12.31.) 조○○(751023-) 4,500 4,500(45%) 안○○(750320-) 6,000(60%) 1,000 2,500 4,500(45%) 김○○(770111-) 1,000 1,000(10%) 유○○(640725-) 1,000(10%) 1,000 강○○(770104-***) 3,000(30%) 3,000 계 10,000(100%) 10,000(100%) (단위: 주)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안○○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라는 내용의 안○○과 주○○의 연명확인서, 쟁점법인의 거래처 직원인 ○○, 이○○, 김○○의 확인서, 청구인이 안○○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발송내역 등을 제출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조심 2007서3583, 2008.3.21.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2005.3.23.부터 2006.5.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사인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