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2972 선고일 2011.02.21

매수인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며 이 외 타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을 양도일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임야 4,9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3.26. 취득하여 2005.10.5. 김○○○(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잔금 4억5,000만원을 투기지정지역지정일(2004.8.25.) 전인 2004.8.13. 수령하였다 하여 2009.3.17.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세액 126,778,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 4억5,000만원이 타인(이○○○) 명의로 입금되는 등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인 2005.10.5.을 양도시기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10.2.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569,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4. 이의신청을 거쳐 201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금청산일인 2004.8.13.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고, 통장거래내역, 가처분결정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은 2004.8.13. 임이 명백함에도 타인 명의로 잔금이 입금되었다 하여 대금청산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 계좌로 입금된 금액 11억1,000만원 중 매수인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1억8,000만원에 불과하고, 이○○○ 외 3인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 9억3,000만원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청구인은 이○○○ 명의로 2004.8.13. 입금된 금액 4억5,000만원이 잔금임을 주장하나, 이후 장기간에 걸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등기접수일인 2005.10.5.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18. 신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31.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잔금 4억5,000만원이 타인(이○○○) 명의로 입금되는 등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 거래내역, 가처분결정문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을 2004.8.13.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타인(이○○○) 명의로 잔금이 입금되었다 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에게 11억1,000만원에 양도하고 2005.10.5.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2004.4.24.부터 2004.8.13.까지 아래 <표>와 같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 및 가처분결정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2004.8.2. 채무자를 이○○○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3,000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5.10.28.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을 하였고, 이○○○의 가처분신청서를 보면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3억원에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잔금을 지급하면서 등기이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지가상승에 대한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은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청구인이 매수자를 물색 중에 있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은 3억원이다. (다) 매수인의 대리인 손○○○이 2005.6.27.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등기이전 지연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는 2004.8.13. 입금된 금액 4억5,000만원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아닌 이○○○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11억1,000만원, 매수인은 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3억원, 매수인은 이○○○으로 기재되어 있어 각각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수인의 대리인 손○○○이 2005.6.27. 작성한 각서 내용에는 쟁점토지의 등기이전 지연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 2004.8.13.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접수일인 2005.10.5.을 양도시기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