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함
매입처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 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쟁점세금계산서(공급자 ○○○ 사업장소재지 ○○○ 수취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로 믿었고,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발주자로서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 명함 사본, 쟁점건물 공사 계약서, 시방서, 각서, ○○○의 확인서, 입금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명함 사본을 보면, 대표 ○○○ 되어있고, 사본을 제시한 관계로 쟁점거래당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소재지가 ○○○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때를 전후하여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건물 공사 계약서는, 모두 3부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02.11.1. 작성된 계약서로 계약금액은 2억9천만원이며, 발주자는 ○○○으로 수기작성되어 있으며, 시공자는 ○○○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작성일자가 없는 계약서로 계약금액은 2억9천만원이며, 발주자는 ○○○으로 고무인이 날인 되어 있고, 시공자는 ○○○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2003.1.18. 작성된 계약서로 계약금액은 2억7천만원이며, 발주자는 ○○○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체내용이 컴퓨터 작성후 출력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시방서는 작성일자가 2002년으로 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장소가쟁점건물 소재지인 시방서로 ○○○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라) 각서는 2003.1.18. 작성된 것으로 ○○○ 신축공사를 2003.3.15.까지 준공함을약속한다는 내용과, ○○○ 신축공사를 2003.2.30.까지 완공과 준공을약속한다는 내용으로 각서인은 ○○○으로 되어있어 ○○○이 청구인에게 작성·교부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의 확인서는 2010년 2월 작성된 것으로 ○○○ 타 업자보다 공사비가 저렴하고 건물을 잘 짓고 있어서 청구인의 부친인 ○○○에게 소개 하여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입금표는 모두 5매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공급자의 인적사항은 ○○○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매입처의 사업 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02.9.1. 개업, 사업장: ○○○
• 2003.1.22. ○○○ 사업장 이전
• 2003.4.7. 폐업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로 믿었고,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발주자로서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시, 각서 및 세금계산서 수령시에도 대표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