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부가는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2961 선고일 2011.04.05

매입처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7.1.부터 ○○○”이란 상호로 악기부품 제조업을영위하던 중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 공장건물을 신축(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하면서 공급자가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 되어있는 공급가액 2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시공자인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08년 7월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10.3.1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961,50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940,000원(증빙불비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 ○○○은 부동산중개업자 ○○○으로부터 ○○○을소개받아, ○○○로부터 본인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로 표시된 명함을 받았으며, 당시 ○○○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아무 의심없이 ○○○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로 믿었고, 당시 평당 100만원되는 쟁점건물의 신축비용도 70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해 준다고 하여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매입처의대표자가 ○○○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묻자, ○○○은 “계약서 양식은 이전에 사용하던 것으로 새로운 양식으로 인쇄를하려니 시간도 없고 버리기에 아까워서 그대로 사용할뿐이며, 모든 공사가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계약서 양식은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별 생각 없이 지나쳤다. 청구인의 부친인 ○○○도 상식적으로 150평 이상의 공장건축물 신축시에는 건설업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신축까지 모든 진행사항에 대해 하자 없이 마무리를 하여 준다는 ○○○의 말을 믿었기에 건설업면허증 등의 제시요구나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고, 쟁검건물의 신축공사 계약후에 청구인이 받은 시방서에도 쟁점매입처의상호가 인쇄되어 있었고, 수시로 공사현장에서 ○○○이 공사를 지휘하는모습을 보았으며, 공사진척이 늦어져 ○○○에게 공사이행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로 믿을 수 밖에 없었으며, 공사대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직접 주어야 하므로 현금이 필요하다는 ○○○의 말을 듣고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면서 입금표에 쟁점매입처 대표 ○○○의 서명을 받았다. 따라서 ○○○이 자료상으로서 실제 공급자는 아니지만 청구인은 이 건 거래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명함 및 실지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쟁점건물의 신축과정을 확인하는 등 발주자로서 거래 전반에 걸쳐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증상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이며, 공장신축계약서, 각서 및 세금계산서를 ○○○ 명의로 수취하는 등 계약당시부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의 말만 믿고 사업자등록증이나 건설업면허 등 공부상 대표자 및 실거래처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중개업자인 ○○○과 실제 건축공사를 시행한 ○○○의 말만 믿고 ○○○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로 알았다는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 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쟁점세금계산서(공급자 ○○○ 사업장소재지 ○○○ 수취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로 믿었고,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발주자로서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 명함 사본, 쟁점건물 공사 계약서, 시방서, 각서, ○○○의 확인서, 입금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명함 사본을 보면, 대표 ○○○ 되어있고, 사본을 제시한 관계로 쟁점거래당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소재지가 ○○○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때를 전후하여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건물 공사 계약서는, 모두 3부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02.11.1. 작성된 계약서로 계약금액은 2억9천만원이며, 발주자는 ○○○으로 수기작성되어 있으며, 시공자는 ○○○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작성일자가 없는 계약서로 계약금액은 2억9천만원이며, 발주자는 ○○○으로 고무인이 날인 되어 있고, 시공자는 ○○○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2003.1.18. 작성된 계약서로 계약금액은 2억7천만원이며, 발주자는 ○○○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체내용이 컴퓨터 작성후 출력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시방서는 작성일자가 2002년으로 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장소가쟁점건물 소재지인 시방서로 ○○○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라) 각서는 2003.1.18. 작성된 것으로 ○○○ 신축공사를 2003.3.15.까지 준공함을약속한다는 내용과, ○○○ 신축공사를 2003.2.30.까지 완공과 준공을약속한다는 내용으로 각서인은 ○○○으로 되어있어 ○○○이 청구인에게 작성·교부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의 확인서는 2010년 2월 작성된 것으로 ○○○ 타 업자보다 공사비가 저렴하고 건물을 잘 짓고 있어서 청구인의 부친인 ○○○에게 소개 하여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입금표는 모두 5매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공급자의 인적사항은 ○○○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매입처의 사업 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02.9.1. 개업, 사업장: ○○○

• 2003.1.22. ○○○ 사업장 이전

• 2003.4.7. 폐업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로 믿었고,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발주자로서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시, 각서 및 세금계산서 수령시에도 대표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