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근로소득자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근로소득자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ㆍ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에 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 ○○○에 노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9:00~18:00까지 근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는 현재 벼농사(○○○)와 배밭(소사동 139-1)으로 경작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 토지 인접지역 주민에게 쟁점농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에 거주하는 ○○○가 농기계로 경작을 하여 주고 청구인, ○○○(청구인의 어머니)는 가끔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 토지 인접지역 주민에게 문의한 바 ○○○가 오래전부터 배밭을 도지로 실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의 확인서에 의하면, ○○○ 소재 현재 배밭은 ○○○ ○○○가 실제 도지로 경작하고 있으며, ○○○번지 답은 벼농사. 소사동 ○○○가 관리해주고 있음. 탈곡한 쌀은 ○○○씨 댁으로 들어감. 실제 소사동 소재 배밭은 ○○○(청구인)의 방문이 거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자료(2010.4.5.)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3.11.24. ○○○에 전입하였고, 1975.5.15. ○○○에 전입하였으며 이후 ○○○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 대표이사의 재직증명서(2010.9.13.)에는 노무팀 과장 ○○○(청구인)에 대하여 입사일이 1994.1.1.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로부터의 급여 및 상여 합계액이 1997년 22,941천원, 1998년 20,436천원, 1999년 23,125천원, 2000년 28,982천원, 2001년 34,472천원, 2002년 47,565천원, 2003년 49,027천원, 2004년 49,027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추수한 벼를 청구인과 함께 기중기를 이용하여 차에 싣고 본인이 일하는 소사뜰 영농법인 정미소로 싣고 와서 건조하여 보관하였다는 ○○○의 방앗간 수매 확인서, ○○○ 대표 ○○○의 도정확인증, 청구인이 농사짓는 ○○○의 논에 콤바인을 가지고 가서 추수를 하여 주고 품삯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 작업 확인서, 2004년 이전부터 청구인 소유의 배 과수원(전에는 ○○○의 부친 ○○○ 소유)에서 과수 전지작업, 봉지싸기 등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일손이 필요할 때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일꾼을 사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품삯으로 그때 그때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의 작업 확인서, 쟁점농지는 경작자 ○○○(청구인)이 2000.3.1.~2004.6.15.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임을 확인한다는 통장 ○○○의 경작확인서와 농지위원 ○○○의 경작확인서, 청구인의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6)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인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는 1998.12.28. 법률 개정시 폐지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서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8.11.28. 같은 뜻)
(7) 살피건대, ○○○ 대표이사의 재직증명서(2010.9.13.)에 청구인이 1994.1.1.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근로소득내역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로부터의 급여 및 상여 합계액이 1997년~2004년 사이 매해 각각 20백만원~49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의 기간이나 1999년부터 쟁점농지 수증시점(2004.6.18.)까지의 기간동안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