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회사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에게 과세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회사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에게 과세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과 청구인이 2005년에야 소유주식을 에게 양도한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금 등의 수수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상 쟁점법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일부 자금이 입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과 및 ## 진술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이 발생한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