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932 선고일 2010.11.05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이 아니라 사업상의 형편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요건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1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5.4.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6,000만원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2010.6.2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77,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4.3.부터 1999.9.6.까지 ○○○ 한다)에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본사 직영 주유소인 ○○○ 운영용역을 제공하기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 영업정책상의 사유로 2004.4.1. ○○○ 운영을 권유받아 사업장을 변경하였는 바, 이는 형식적으로는 사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본사의 지시와 통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직장의 전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거주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보유기간 특례요건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사업의 형태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 사업장의 전반적인 운영계획 및 의사결정 등을 하고 청구인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소득금액을 보장해 주는 근로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직영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소득은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니라 수수료 계약에 따라 운영관리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이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통상의 사업소득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장·신고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주거이전은 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보유기간 특례요건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본사의 내부 영업정책을 이유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의 근무상 형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4.3.5. 재정경제부령 제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4)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5.5.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된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발급한 퇴직증명서(2010.5.3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4.3.부터 1999.9.6.까지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9.6.부터 2004.4.1.까지 ○○○ 각각 운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 운영하는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인은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 지시와 통제에 따르는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보유기간 특례요건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양도 및 주유소 운영경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 사실확인서(2010.8.13.)에 의하면 ○○○ 청구인이 당사 퇴직자로 ○○○ 운영하던 중 당사의 영업정책상의 사유로 2004.4.1.자로 ○○○ 이동하여 운영 및 관리하도록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세대전원이 쟁점아파트에서 2003.2.5.부터 2005.2.14.까지 약 2년 정도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등기부등본에 의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양도 및 주유소 운영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표>와 같다.

○○○

(5) 살피건대, 청구인이 ○○○ 퇴사한 후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주유소를 운영한 점,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통상의 사업소득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볼 만한 고용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이 아니라 사업상의 형편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의 형편에 따라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1996.1.1. 이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보유기간 특례요건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