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액 상당의 실물거래 현황이 기재된 수불부나 계근표 등 폐자원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급금 계정 거래처원장을 보면 당초 조사시 제출한 원장에는 쟁점매입액 관련 선지급금 내역이 없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원장에는 쟁점매입액의 일부가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움
매입액 상당의 실물거래 현황이 기재된 수불부나 계근표 등 폐자원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급금 계정 거래처원장을 보면 당초 조사시 제출한 원장에는 쟁점매입액 관련 선지급금 내역이 없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원장에는 쟁점매입액의 일부가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거래관련 매입처인 신○○○의 사업자 현황을 보면, 1999.7.10. 개업하여 고물상 소매업을 영위해 오다 2006.6.30. 폐업한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는 ○○○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나타난다.
(2) 매입처 관할 관서인 ○○○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은 자료상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신○○○이라는 상호로 동업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의 관련인, 처, 종업원이 1,800만원부터 1억원 사이의 고액현금을 인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은행창구에서 고액 현금출금은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거래형태로 재화의 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통장으로 수취한 다음 은행창구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되돌려 주는 거래형태로 지능화된 자료상 행위로 판단된다고 00세무서장은 분석하였다. (라) 특히 2007년 ○○○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조사하였다. (마) 장부와 증빙 미비로 정확한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특이한 변동상황이 없는 경우 사업규모는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조사대상자 ○○○ 1개월 사업규모는 매입 7,700만원, 매출 8,600만원임을 알 수 있는바, 13개 업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사업규모에 대비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과도함을 알 수 있고, 물량흐름의 대부분은 종이류로 전체거래금액의 87%로 확인되며, 고철류, 비철류, 기타가 13%로 확인되고, 정상적인 물량흐름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철스크랩, 합금철설, 스텐 등 매출 세금계산서와 사업내용에 맞지 않는 철거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는 매출 세금계산서가 허위 교부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바) 신○○○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해, 가공 판단기준(일부 실지거래 확인되나, 통장에 의한 거래대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거래 이외 세금계산서 교부액은 가공확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2003.9.30. 현금 7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경우, 청구법인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근거가 없고, 0000은 고액의 현금을 수취한 근거가 없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일부 거래분에 대해 아래표와 같이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나머지 과세기간 거래분(2005.2기 11,136천원, 2005.1기 197,824천원, 2004.2기 336,995천원, 2004.1기 454,824천원)은 정상으로 조사하였다.○○○ (사) 신○○○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해, 2008년 제1기분 38,381천원, 2007년 제2기분 41,071천원, 2007년 제1기분 29,080천원에 대해서 2007년 상반기의 납품내역 장부상 작업철 납품내역이 확인되고 금융증빙도 있다 하여 정상으로 조사하였다. (아) 김○○○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해, 2006년 제2기 10,288천원, 2006년 제1기 14,351천원의 거래에 대해 파지 및 작업철과 관련한 거래로 신○○○ 계좌에 입금된 금융증빙에 의해 거래사실 확인된다 하여 정상으로 조사하였다. (자) 최○○○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해, 2006년 제1기 5,066천원, 2005년 제2기 20,061천원, 2005년 제1기 9,096천원의 거래에 대해서 청구법인을 파지 및 폐자원 매출처로 판단하고 금융거래에 의하여 정상거래로 조사하였다.
(3)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시 제출한 거래처원장(계정과목: 선급금)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거래처원장은 아래 내용과 같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상매입금이 계정과목인 거래처원장에는 2003.12.31. 2회에 걸쳐 30,770천원 및 38,915천원을 외상매입금 선급금대체 항목으로 하여 차변에 대체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선급금 관련 거래처원장과는 장부기장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계정과목이 보통예금인 거래처원장에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 계좌에서 2003.9.90.부터 2003.12.30.까지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60,200천원을 현금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예금통장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5) 매입처인 ○○○ 신○○○가 일자미상일에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서는 본인이 선수금 등으로 아래표와 같이 5회에 걸쳐 58,414,344원을 현금 수금하였고, 2003년 8월부터 거래하였다고 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의 업종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은 것이 업계의 관행이고, 청구법인이 당초 소명시 제출한 선급금 원장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선급금 원장내역상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은 거래를 하면서 중간 중간 선지급한 것이 있어 날짜별로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것이고, 실제 현금거래가 있었으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금액의 매입처인 ○○○은 관할세무서장의 자료상 추적조사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과 매입처간의 폐자원 등 거래 관련 대금결제 관행을 보면 대부분 금융계좌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쟁점금액만 현금을 통해 거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보통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은 되나 동 금액이 매입처에 실제 결제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나)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물거래 현황이 기재된 수불부나 계근표 등 폐자원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급금 계정 거래처원장을 보면 당초 조사시 제출한 원장에는 쟁점매입액 관련 선지급금 내역이 없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원장에는 쟁점매입액의 일부가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