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조사관서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나 금융자료 등 가공자료임을 확신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장부 보존기한 5년을 감안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거래처 조사관서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나 금융자료 등 가공자료임을 확신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장부 보존기한 5년을 감안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0.2.10.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81,21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17,110,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3년 12월 ○○○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애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후, 7년이 경과한 이제와서 단순히 현금결제라는 사유만으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이 건을 과세 하였으나, 자료상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특히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거래금액이 가공거래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자료 등 쟁점금액이 가공거래임을 확신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자료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 대한 직접조사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확증없이 10년의 부과세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 차량을 보유하였다면 운송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 아니라, 월성중기는 당시 10~15대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운송용역을 실제 공급하였다.
(3) 청구법인이 하도급 받은 ○○○ 공사계약면적 1,152,578㎡의 토사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덤프트럭 11,761대가 필요하고, 계약기간 338일 동안 1일 평균 35대의 덤프트럭이 필요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작업진척도, 운전기사의 개인적인 사정, 날씨에 따른 운송량 변동 등으로 매일 2~8개 운송회사가 관리하는 20~80대의 차량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일별 총 작업량에 따른 차량별 운송횟수, 대금결제 등 공사에 관련된 총괄적인 부분만 관리하고, 덤프트럭 모집, 차량관리, 차량벌 운송료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주식회사 동암개발, 정광개발 등을 총괄사업자로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운송료 등은 매월 말경 총괄사업자에게 현금 또는 통장으로 결제하여 주식회사 ○○○의 사실확인서와 공사대금 인수증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 법인이 토사운송에 필요한 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토공사를 실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2)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액 가공자료로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 및 『건설기계검사증』 등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볼 수 없는 점, 대금지급 역시 전액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서류 없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 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조사를 종결한 후, ○○○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실물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결제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자료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의 잦은 이동, 장부 보존기한 5년 경과 이고, 2002.3.25. 폐업하였을 뿐 아니라, ○○○세무서장이 2003년도에 ○○○와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판정되었음에 따라 장부 등을 폐기하여 실물거래 증빙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 토취장“암”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와 ○○○의 사실확인서(청구법인은 작업진척도, 운전기사의 개인적인 사정, 날씨에 따른 운송량 변동 등으로 매일 2~8개 운송회사가 관리하는 20~80대의 차량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일별 총 작업량에 따른 차량별 운송횟수, 대금결제 등 공사에 관련된 총괄적인 부분만 관리하고, 덤프트럭 모집, 차량관리, 차량별 운송료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주식회사 ○○○ 계좌에 송금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로부터 1억9,0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1년 제2기에 매출이 급증하여 자료상 조사를 착수하여 ○○○의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소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실물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는 과세자료로 파생된 위 매입금액을 제외하고 가공매입 혐의가 없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의 자료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와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매입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한 사업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에서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 등이 통보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을 대면진술 및 통화를 하지 못하고 단지, 거래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간접조사를 실시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조사시점 또한 2008년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및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 5년(2006.1.25. 및 2006.3.31.)이 이미 경과한 시점으로, 조사관서나 처분청이 최○○○이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 되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자료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폐업일(2002.3.25.) 이후인 2003년 12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장부 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2008년 6월의 조사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와 쟁점③의 경우, 위의 (1)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