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2913 선고일 2010.11.25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입주자카드에는 청구인과 가족이 입주하여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았고 오피스텔은 주거기능이 강한 구조로서 쟁점오피스텔 분양 당시 식기세척기와 김치냉장고 중 식기세척기를 선택사양으로 설치하였다고 하여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8.13. 취득한 OOO OOO OOO OOOO OOO O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7.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OOO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주거용으로 보고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라고 보아, 2010.4.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488,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 장OO에게 임대시 업무시설로 사용하도록 계약하였고, 임차인도 물류배송업무에 필요한 팩스, 프린터 등을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고, 입주자관리카드는 임차인의 부모들이 차량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부받았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쟁점오피스텔은 분양시 식기세척기와 김치냉장고 중 식기세척기를 선택사양으로 설치하였으므로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유주인 배우자가 전화번호부광고회사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한 업무시설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 입주자관리카드에 의하면, 임차인 장OO O OOO 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 O OOOOO OOOOO OOOOOO OO OOOO OOOOO 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 O,OOO,OOOOOOO, OOO로부터 받았다는 월 1,000,000원, 기타경비 300,000원도 신빙성이 없어, 쟁점오피스텔이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오피스텔은 주상복합용에 주거기능이 강한 구조로서 전용면적(89.71㎡)은 배송물류 정리업무를 하기에 상대적으로 너무 넓어 업무용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 당시 식기세척기와 김치냉장고 중 식기세척기를 선택하여 설치하였다고 하나, 식기세척기보다 보편화된 냉장고를 입주자가 설치할 수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보는 근거는 되지 아니한다. 배우자 심OOO OOOOOOOO OOOOOO O OOOOOO OOO OOO이 2006년 6월부터 사용하여 심성옥이 실제로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⑵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2.8.13. 취득하여 2008.7.22.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심OO은 쟁점오피스텔을 2006.6.26. 취득하여 2008.11.1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4.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488,25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분양공급서에 용도가 ‘업무시설’로 표시되어 있고, 2006.9.27. 작성한 쟁점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는 임차기간을 2006.9.29. ~ 2007.9.29.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 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인 관계로 임차인은 업무시설로 이용하기로 하고 주민등록 전입은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장OOO OOOOOOO, OO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 OO OOOO OOOOO O OO O OOOOO, OOOO OOO OO OOO, OO, OOO OO OOOOOO, OOOOOOO OOO O OOOOO OO OOO OOOO OOOOO OOO O OO, O, OO OOO OOOOOO OOOOOO OOOO OOOOOOO, OOO, OOO 자매에게 물류배송 관련 업무를 맡겼으며, 주요업무는 배송물류 정리, 납품현황정리, 현장출장보조, 기타잡무 등으로,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쟁점오피스텔에서 하였고, 보수는 월 100여만원, 기타경비로 30여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었다. 청구인은 장OOO OOOOOOOOOO OOOOOO OOO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O OOOOOO OO OOOO OOO(OOOO OOO)는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기재되고 재산세도 업무용으로 부과되었다는 확인으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에 ‘사무실용’이라고 수기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 관리소장은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관리비 등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편의상 입주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용자를 확인하나, 주거용인지 사무용인지는 확인할 수 없고, 방문이 잦은 친인척의 차량출입 편의를 위해 입주자관리카드에 성명을 기입하여 출입증을 교부하는 사례가 있으며, 전 입주자의 퇴실로 폐기하여 현재는 입주자관리카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⑸ 청구인의 배우자 심OO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오피스텔에 2008.1.8. ‘지도전화번호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8.12.31. 폐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가족관계부 및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임차인 장OOO OO OOO, OOO OOO, OOO OOOO OO O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⑹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업무용으로 등록되었고, 임차인 장OO과 가족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나,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입주자카드에는 장OO과 가족이 입주하여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았고, 장OOO OOO OOOOOOOO OOOO OOO OOO OOOO OOOO OOOOOOO OOO OOO OOOO, OOOO OO OOOO OOOOO 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 OOOO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월 1,000,000원, 기타경비 300,000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은 주거기능이 강한 구조로서 쟁점오피스텔 분양 당시 식기세척기와 김치냉장고 중 식기세척기를 선택사양으로 설치하였다고 하여 업무용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주가 임대기간 중인 2008년 1월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기간(2008.1.1.~2008.12.31.) 중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되었으며, 쟁점오피스텔의 후소유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보다는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