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상 휴경하였던 사실이 있고, 구체적인 농자재 등 구입비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이 없고, 비닐하우스에 전력을 가설하여 양수인이 전력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농지원부상 휴경하였던 사실이 있고, 구체적인 농자재 등 구입비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이 없고, 비닐하우스에 전력을 가설하여 양수인이 전력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1) 청구인은 2006. 4. 7. 매매대금을 350백만 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6. 5. 20.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시 채권관계를 해결하고 근저당권·지상권 등 모든 제한물권을 등기부상 말소한다. 다만, 공동담보 근저당권은 승계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환과 양도농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등기부상에는 2006. 4. 27.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6. 6. 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양도농지에는 2000. 2. 10. 채무자를 이○환으로 한 근저당권과 지상권, 2005. 12. 7. 채무자를 이○천으로 한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고, 이○천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은 2006. 6. 30.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김○○으로 채무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양도농지와는 별도로 연접한 ○○도 ○○시 ○○동 579-3 1필지 답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고, 2006. 4. 27.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6. 6. 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이○천이 2004. 3. 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2005. 12. 7. 이를 말소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이○천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상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9. 5. 4. 양도농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65백만 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9. 6. 15.로 하여 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지급일에 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상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5. 8. 4. ○○도 ○○시 ○○동 855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6. 11. 1. ○○도 ○○시 ○○동 873-1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2006. 12. 12. 다시 종전 주소지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된다.
(5) ○○도청이 촬영한 양도농지 인근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6. 12. 30.과2008. 3. 15. 촬영한 사진상에는 양도농지가 답으로 되어 있으나 2009. 3. 1. 촬영한 사진상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2004. 6. 8.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농업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 ◉◉시 ◉◉동 567-1 1필지 농지(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지목은 전으로 기재됨) 1,662㎡를 김○○이 소유하고 있고, ○○도 ○○시 ○○동 345-33을 포함하여 7필지를 청구인이 소유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원부 발급당시에는 7필지(전 2필지 3,196㎡, 답 5필지 12,959㎡)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농지를 휴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시청 2006. 10. 25. 조사)한 사실이 있다.
(7) 처분청이 한국전력공사 ○○지점장에게 전기요금납부내역 확인의뢰를 하자, 한국전력공사 ○○지점장은 2010. 6. 11. ‘전기개설일은 2009. 3. 3.이고, 전기사용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로서 납부금액은 152,510원이고, 자동이체방법으로 납부하였으며, 예금주는 강○호’라고 통보하였다.
(8) 청구인은 양도농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574-02-)에서 2006. 4. 7. 4천만 원이, 2006. 4.1 0. 5천만 원이 각각 인출된 예금계좌 사본과 이○천이 양도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협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에 대하여 2006. 5. 18. 대출일부터 2006. 5. 20.까지의 이자 12,769,863원이 상환되었고, 그 후 김○○이 2006. 6. 23. 원리금 2,753,258원을 상환하였으며, 채무자는 김○○으로 기재된 대출금거래내역조회서와 예금계좌내역을 각각 제시하였다.
(9) ○○시장은 2007. 8. 21. 청구인의 농지원부 작성(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시 ○○동장에게 ○○도 ○○시 ○○동 579-3, 579-4의 농지경작사실을 조사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고, ○○동장은 2007. 8. 24. 청구인이 의뢰한 2필지에 벼농사를 재배하고 있다고 ○○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7년과 2008년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소유하던 양도농지를 포함한 5필지 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11) 양도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강○○은 2010. 7. 13. 양도농지를 취득할 당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재배한 장미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양도농지를 양수하면서 농지와 비닐하우스 및 식재된 장미를 포함하여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2) 청구인은 1996년과 2000년에 음식점, 화방을 경영한 사실은 있으나 양도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업이력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2003년 이전에는 주로 자동차관련업을 하였고, 2003. 6. 20.~2006. 5. 18. ○○도 ○○시 ○○동 873-1 ○○프라자 403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플러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2003. 6. 26. ○○도 ●●시 ○○동 716-8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산업개발(주)라는 상호로 일반건축업을, 2003. 12. 1.부터 2007. 6. 25.까지 ○○특별시 ○○구 ○○동 898을 소재지로 하여 ○○심포니타워라는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이력에서 나타난다.
(1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농지를 2006. 5. 20.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2009. 6.1 5. 양도하였으므로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농지의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은 3천만 원이고 계약일은 2006. 4. 7.인데, 부동산등기부상에는 2006. 4. 27.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6. 6. 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일이 불일치하므로 실제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이지만,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취득한 날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 6. 13.로 보더라도 양도일(2009. 6. 15.)까지 3년 2일을 보유하였으므로 3년 이상 보유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 하겠다. 그러나 ○○시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상 양도농지에 대하여 휴경하였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의 규모(2007년 14,896㎡, 2008년 17,926㎡)에 비추어 구체적인 농자재 등 구입비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9년 3월에 양도농지상에 시설재배업을 영위한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재배업을 영위한 경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에 전력을 가설하고서 양도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강○○의 자 강○근이 당해 전력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대상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는 건축업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배우자와 함께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농지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