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910 선고일 2010.12.02

주식을 실지 취득하였고 그 양도대금 또한 양수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 등 자금흐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은 OOO(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박OO이 2004.7.12. OO(주)의 주식 138,000주를 취득하면서 위 주식 중 19,09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10,764원으로 평가하여 2010.5.17. 청구인에게 2004.7.12. 증여분 증여세 76,054,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OO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6. 심판OO를 제기하였다.

2. OO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OO인 주장 OO인은 형부인 박OO의 권유에 따라 OO인의 자금으로 2004.7.12. 쟁점주식을 221,391천원(1주당 11,594원)에 취득한 후 2007.4.12. 143,904천원(1주당 7,536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금은 박OO이 일괄영수하여 2007.4.12. ~ 2007.8.31. 기간 동안 OO인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OO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라 실지 취득한 것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박OO의 확인서(2010.3.23.)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OO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반면, OO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실지 취득하였고 그 양도대금 또한 OO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 등 자금흐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OO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보충조서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OO(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박OO(OO인의 형부)이 2004.7.12. 위 회사의 주식 138,000주를 취득하면서 동 주식 중 19,095주(쟁점주식)를 OO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10,764원으로 평가(증여세과세가액 205,538,580원)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박OO의 확인서(2010.3.23.)에 의하면, 박OO이 OOO(주)의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OO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인은 OO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그 양도가액 또한 박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OO이 OO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달리 쟁점주식을 OO인의 자금으로 실지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OO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0중2466, 2010.10.11. 등 참조)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OO는 심리결과 OO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