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아들의 확인서, 인근 농민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농지 일대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청구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를 객관적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아들의 확인서, 인근 농민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농지 일대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청구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를 객관적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2008.12.29. 쟁점농지 외 ○○○ 임야 145㎡를 양도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동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해 양도가액 411,072,020원, 취득가액 129,030,939원(환산가액), 필요경비 4,020,15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양도차익 278,020,931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3,362,511원, 양도소득금액 244,658,420원, 감면대상 소득금액 244,658,420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은 ○○○가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여 411,072,020원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쟁점농지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농지에 대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세율 60%를 적용, 추가 고지세액을 159,129,888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11.12.~2009.11.20. 기간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68년 이후 ○○○에서 거주하고 있고, 쟁점농지와 대토농지는 ○○○에 소재해 연접 시·군·구에 해당하므로 재촌 요건을 충족하나, 쟁점농지는 대○○○에서 협의·취득한 농지로서 재산세 과세내역 및 토지보상금 내역서 등 공부상에서 나타난 쟁점농지의 지목이 전이며, 실제이용현황도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고령(1923년 출생, 취득당시 81세)이어서 조사공무원이 현지 확인시 쟁점농지의 인근에서 농작업 중이던 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로 권○○○이 각종 채소류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자(子) 권○○○과 일부 같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권○○○을 직접 만나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를 확인한 결과, 탐문내용과 같이 권○○○ 자신이 비닐하우스 등 각종 채소류를 재배하였고,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청구인의 큰아들도 일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 적용하여 경정결정해야 할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권○○○의 2009.6.25.자 확인서에 의하면, 권○○○은 쟁점농지에 2004년 9월부터 현재(2009.6.25.)까지 각종 채소류를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일부에 청구인의 큰아들인 권○○○이 채소류를 일부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권○○○의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권○○○이 영농보상금을 대신 수령한 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조사공무원에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며, 권○○○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고, 농지와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는 권○○○이 갖고 있는 경운기를 이용하여 밭갈이(로터리작업)을 해달라는 청구인의 부탁을 받아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을 받기 위해 구 0000의 영농보상비를 대신 수령하였으며, 작업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인에게 지불하였다는 내용의 권○○○의 사실확인서(2010년 1월 작성), 청구인의 자(子)인 권00이 쟁점농지 근처에 살면서 아버지인 청구인의 농사일을 도와주었을 뿐 농사를 직접 짓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권○○○의 확인서(2009년 12월 작성) 및 권○○○이 2009.7.29. 2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1960년대부터 농사를 지어온 농민으로서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고, 자가운전 또는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등 이동에 문제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지 청구인이 고령이고, 쟁점농지의 면적이 넓다는 주관적인 추정만으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300만원을 받고 쟁점농지에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지어주었다는 강00의 영수증,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청구인이 ○○○을 7년간 역임하였고, 쟁점농지 주변 농지에서 과수원 경작, 양돈, 낙농 등 30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에 가입하여 1994.2.28. 임의탈퇴하였고, 2008.10.1. 현재는 ○○○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 조합원사실확인서, ○○○등 쟁점농지 주변 청구인 소유 농지의 폐쇄등기부등본,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권○○○, 권○○○, 권○○○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쟁점농지 인근에서 농작업을 하고 있는 주민이 권○○○이 각종 채소류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자(子) 권○○○이 일부 같이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였고, 조사 당시 권○○○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권○○○의 확인서, 청구인의 아들인 권○○○의 확인서, 인근 농민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농지 일대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청구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를 객관적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