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주거나지가 아니란 점을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주거나지로 이용된 기간 5년을 제외하면 8년이상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요지]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주거나지가 아니란 점을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주거나지로 이용된 기간 5년을 제외하면 8년이상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O OOO 소재 1,9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0.20. 취득하여 2007.12.21. 임의경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③ (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⑪ (생 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다른 농지도 보유하고 경운기 등 농기계를소유한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자재구매영수증,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의 주소지는 태어나서 현재까지 경기도 광주시를 벗어난 적이 없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주소지는 OOO OOO OOOO OOOOOOO O OOO OOO OOO OOOO로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각 2.6㎞와 4.8㎞정도임이 주민등록표 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2007.2.22. 최초 작성되었으며 농업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고, 세대원(업무집행사원)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가 등재되어 있으며, 소유 농지는 경기도 OOO OOO OOOO OOOOO의 전 2,040㎡이고,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작물은 잡곡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인 OOO OOO OOOO OO OOOOOOOO OOOOOO로부터 농자재 등을 구매하면서 교부받은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고 구매처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OOOOOOO O OOOOOOOO (OO O O)
(5)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 OOO, OO OOO이 연서하여 2009.11.23.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청구인이 1998.10.20.부터 2007.12.21.까지 쟁점토지에서 직접경작하였다는 내용임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인근주민 OOO, OOO, OOO, OOO, OOO가 서명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청구인이 1998.10.20.부터 2007.12.21.까지 쟁점토지에서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식재한 묘목구입사실확인서와 그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공급자는 OOO OOO OOO OOOOO OO OOOOOO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OOOOOO OOOOOOOO (OO O O)
(7) 처분청이 광주시청에서 발급받은 OOOO OOOOOOOOOOO, 2010.4.27.호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주거나지’이었음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 후 2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고는 하나 농작물 재배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은 쟁점토지는 오랜기간 묵혀 있었던 토지로 주택신축을 위해 평탄 작업을 한 것으로 주택신축 준비 중 토지소유자의 자금 부족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소유권 이전된 것임을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 양수자의 부친과 통화한 바 양수당시 벚꽃나무, 프라타너스 나무 등만 식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이 2003.11.10.부터 2004.10.13.까지 경기도 OOO OOO OOOOOO OOO(OOOOOOOOOOOO)’이라는 의류소매점을 운영하였고 해당기간동안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광주시청이 발급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는 토지특성조사항목에 대하여 조사·기재하는 것으로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과의 비교를 통해 가격배율을 도출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써 토지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토지관련자료 정보요인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 쟁점토지는 그 소유기간 중 5년간의 이용상황이 ‘주거나지’로 조사된 반면,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주거나지가 아니란 점을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주거나지로 이용된 기간 5년을 제외하면 8년이상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청구인이 실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