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904 선고일 2010.12.01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6.1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2,910,040원, 2007년 제2기 5,516,420원, 2008년 제1기 16,579,490원, 2008년 제2기 5,314,120원의 부과처분은 ○○○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유홍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합조사 결과, 대표자인 청구인이 ○○○)로부터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185,81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스타킹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매매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2010.6.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2,044,440원, 2008년 제1기 19,212,970원, 2007년 제2기 6,365,670원, 2007년 제1기 3,357,370원 합계 30,980,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에게 청구인 명의의 ○○○, 이하 “쟁점예금통장”이라 한다)만 빌려주고 1억 2,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을 뿐, ○○○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한 사실과 2008년 12월부터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청구인 소유의 ○○○(이하 “쟁점빌라”라 한다)에 ○○○을 거주하게 하였으며, ○○○에 자주 들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투자금액을 단순히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실지 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사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및 ○○○를 공동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의 확인서(2010.4.29.)에 의하면, ○○○은 2005년 초에 초등학교 동창인 청구인과 스타킹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당시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투자하고 통장관리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며, ○○○로부터 스타킹 매입 등 영업만 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이 부진하고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2008.9.25. 동업을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 및 쟁점예금통장에 의하면, ○○○ 딸)이 아래 <표 1>과 같이 청구인에게 5,100만원을 송금한 사실 및 청구인이 아래 <표 2>와 같이 쟁점예금통장에서 2007.4.19. 등 4회에 걸쳐 1,786천원을 출금하고 2007.3.8. 등 4회에 걸쳐 10,970천원을 인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의 주민등록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은 2006.12.29.부터 2009.10.22.까지 청구인 소유의 쟁점빌라에서 거주한 사실 및 청구인의 자(子) ○○○가 2009.2.27.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의 실지 사업자는 ○○○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예금통장 사용내역, 차용증, ○○○의 확인서, 수기장부, ○○○의 명함, 한식조리 자격증, 쟁점빌라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9.17.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9.19. 폐업(사업자등록기간: 3일)을 한 후, ○○○이 2008.10.1. 동일 사업장에서 본인 명의로 동일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를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16. ○○○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은 개설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라고 판단한 기간(2007년 2월~2008년 9월) 동안의 쟁점예금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의 딸)에게 수 십회에 걸쳐 약 1억 4,000만원이 쟁점예금통장에서 지급되고, 이들로부터 250만원(2회)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 명의로 출금은 4회(178만원), 입금은 4회(1,097만원)이며, ○○○(3회, 104만원) 및 자동차세·유류비(14회, 609만원)가 쟁점예금통장에서 상환 및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 요금(11회, 169만원)이 쟁점예금통장에서 인출되었으며, ○○○의 주거비용(수도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쟁점예금통장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2007년 2월부터는 2008년 9월까지는 청구인이, 2008년 10월 이후에는 ○○○이 실지 사업자라고 판단하였으나, 2008년 10월 이후 쟁점예금통장의 사용내역을 보면, 위 2007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사용내역과 비슷하고 거래처 매입대금 등 사업용 경비 등이 지급되고 있고, ○○○의 주거비용(수도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2008.9.25.)에 의하면, ○○○은 2008.9.25. 1억 2,000만원을 2008.12.31.까지 5,000만원, 나머지 7,000만원은 2009년 1월부터 200만원씩 청구인에게 상환하기로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 대표)의 확인서(2009.11.11.)에 의하면, ○○○는 2007년 2월부터 스타킹 매매대금을 ○○○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예금통장에 송금하였으며, 청구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상의 ○○○에 대한 대여금 내역은 2007년 이전까지는 4,400만원(2회) 정도이고, 2007년 이후에는 1억 3,689만원(14회) 합계 1억 8,152만원이며, 2008년 8월 ○○○의 누나)이 6,000만원을 ○○○을 대신하여 상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합의해제 및 임대보증금 대지급 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7.21. 쟁점빌라를 경매로 취득한 후 ○○○이 2006.12.29.부터 2009.10.22.까지 당해 빌라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 딸)은 2008년 쟁점빌라의 임대차계약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제하고 임대보증금 500만원은 청구인이 ○○○부터 받을 개발보상금 중에서 ○○○이 위 임대보증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 표시된 명함을 제출하였는 바, ○○○ 표시된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 사업장, 사업장 ○○○ 명함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고, ○○○ 예금계좌도 쟁점예금통장 계좌번호○○○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한식조리 국가기술자격증 및 출장요리전문 명함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1995.1.6.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2010.11.10.)에 출석하여 ○○○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청구인을 알기 전부터 미등록상태로 스타킹 사업을 영위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후 청구인 명의로 통장개설을 요구하기에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개설하여 준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도 3일 밖에 안되는데도 처분청이 직권등록하여 2007년부터 청구인이 실지 사업한 것으로 보았으며, 처분청은 이 건 실지사업자 여부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에게는 알려 주지도 아니하고 ○○○만 단독으로 조사하면서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과 ○○○을 공동사업자로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를 영위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된 점, ○○○ 및 그 가족이 대부분 거래한 쟁점예금통장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당해 통장에서 일부 금액을 입·출금한 점, ○○○이 대가없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빌라에서 거주한 점, 청구인의 자(子) ○○○ 사업자등록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 대표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의등재기간은 3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수기장부 및 ○○○이 청구인에게 매월 200만원을 상환하고 있고 투자금액이라면 투자수익배분 등의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은 투자금액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점, ○○○ 가족 명의로 수 십회에 걸쳐 쟁점예금통장에서 차 할부금, 유류비, 수도요금·전화요금 등 주거비용 등으로 1억 4,000만원이 인출된 반면, 청구인 명의로 단지 4회에 걸쳐 178만원만 인출된 사실로 보아 쟁점예금통장의 실지 거래자는 ○○○인 것으로 보이는 점, ○○○ 요청에 의하여 스타킹 매매대금을 쟁점예금통장에 송금하였고 청구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은 ○○○이 청구인 소유의 빌라를 대가없이 거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이 작성한 임대차계약 합의 해제 및 임대보증금 대지급 신청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500만원에 거주한 점, ○○○영업부장이라는 직책이 표시된 명함을 소지하며 영업을 하였고, 동 명함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예금계좌가 ○○○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 실지 사업자는 ○○○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한식조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가정이나 잔치집 등에 가서 하는 출장요리가 주업인 것으로 보아 ○○○를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배제한 채 이해당사자인 ○○○만을 단독조사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그 확인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단독으로 ○○○를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5) 따라서, ○○○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과 ○○○ 3자 대면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