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률상 배우자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2903 선고일 2010.12.24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대상이라 할 것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8.11.11.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배우자였던 ○○○과 법적으로 이혼하였다 하여 배우자공제를 부인하는 한편,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109,000,000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과 64,000,000원(대표이사 가지급금, 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주)○○○발행주식 10,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0.6.8. 청구인에게 2008년 상속분 상속세 418,222,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어머니 ○○○은 1998년 11월 피상속인과 결혼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2008.11.1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 바, 피상속인은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에도 배우자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채무액(109,000,000원)은 실질적인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이고, 쟁점가지급금(64,000,000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수수내역이 예금통장사본에 나타나므로 이를 근거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배우자였던 ○○○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8.3.3.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배우자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채무로 신고한 109,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실질채무인지 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64,000,000원은 장부정리를 위하여 가결산계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3)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거래대금 총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과 배우자였던 ○○○이 법적으로 이혼하였다 하여 배우자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채무액과 쟁점가지급금을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812조【혼인의 성립】①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주민등록법 제13조【기재사항의 정정】①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인의 정정신고에 의하여 변동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변동된 사항에 관한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단, 호적에 기재된 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정정의 경우에는 호적에 관한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실조사】①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9-0…1【배우자 상속공제】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쟁점(2)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 계상한 것을 포함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④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ㆍ건물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ㆍ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ㆍ건물의 평가액(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계산한다.

2.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쟁점(3)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과 배우자였던 ○○○이 법적으로 이혼하였다 하여 배우자공제를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과 배우자였던 ○○○은 상속개시일(2008.11.11.) 이전인 2008.3.3. 합의이혼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배우자공제를 부인한 사실이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였던 ○○○과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서류상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사실이 있으므로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통장이라는 ○○○, 경비원이라는 ○○○, 같은 동에 거주한다는 이웃주민 ○○○의 거주사실확인서와 ○○○주식회사 ○○○지국의 정수기 임대차 양도양수계약서, ○○○의 예금통장(○○○은행 ○○○**--***)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은 피상속인이 ○○○으로 이주하여 2008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2. ○○○주식회사 ○○○지국의 정수기 임대차 양도양수계약서(2010.4.21.)에는 주문번호 “20C250801177”, 상품명 “CP079L”, 양도인 “피상속인”, 서명란에는 “양도인 사망”, 양수인 “○○○”, 납부방법 “○○○**--***)”, 확인자 “○○○지국 ○○○”, 결재란의 성명에는 “담당 ○○○, 조정 박ΟΟ, 심사 PhΟΟ, 결정 조정임” 등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3. ○○○의 예금통장(○○○**--***) 사본에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였던 ○○○과 법적으로 이혼(2008.3.3.)한 이후에도 ○○○에게 전화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3.24.에 30,600,000원, 인터넷 뱅킹에 의한 방법으로 3.28.에 700,000원, 2008.4.11.에 2,500,000원, 5.6.에 4,000,000원, 6.25.에 3,000,000원, 7.10.에 3,500,000원, 8.4.에 3,000,000원, 8.26.에 2,000,000원, 9.4.에 2,000,000원, 10.1.에 3,000,000원, 11.3.에 3,000,000원 등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설혹, 피상속인과 배우자였던 ○○○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고,?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만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대상이라 할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9-0-1, 참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2003.6.13. 같은 뜻, 대법원○○○, 1999.9.3. 참조), ○○○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 2009.4.17., 국심 ○○○2005.7.12.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채무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에 대한 채무액 109,000,000원(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의 실질채무라 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채무액은 원금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 및 상환내역이 없는 등 구체적인 차용내역이 없어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볼 수 없다 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은 피상속인이 위 세 사람으로부터 실지로 차입한 채무이고 이를 상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채무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금전차용증서, 지불각서, ○○○의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2010.4.22.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친구인 피상속인과는 20여년간 돈독한 선후배사이로 지내왔고,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기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보통 1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수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다.
  • 나) 피상속인과는 서로 믿는 사이어서 이자 등은 받지 아니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변제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한다.

2. 2008.7.12. 피상속인이 작성한 금전차용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채권자는 방인일, 차용금액은 43,000,000원, 차용일자는 2006년 3월∼2008년 7월, 상환일자는 2008년 11월로 기재되어 있다.
  • 나) 피상속인은 채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

① 원금은 2008년 11월까지 전액 변제한다(단, 상호간에 연장할 수 있다).

② 이자, 담보, 연대보증인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차용사항을 확인하고 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다.

3. 2008.2.15. 피상속인이 ○○○에게 교부한 지불각서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차용한 39,000,000원을 2008년 12월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2008.4.28. 피상속인이 ○○○에게 교부한 지불각서에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차용한 27,000,000원을 2008년 12월부터 분할지급하되, 변제를 하지 못할시 채권자(○○○) 측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맹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의 예금통장○○○--****) 사본에는 ○○○이 2009.4.24. 전화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에게 27,000,000원, ○○○에게 43,000,000원, ○○○에게 39,000,000원 합계 109,000,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이 피상속인의 실질채무임에도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실확인서, 금전차용증서, 지불각서 등에는 이자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없어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증빙의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법적으로 이혼한 상황에서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9.4.24.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세 사람에게 지급한 금전(109,000,000원)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의 실질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의 실질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가지급금을 공제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의 2008.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주·임·종·단기채권으로 64,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계정별원장에는 2008.11.12.(상속개시일 다음 날) 현재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잔액이 64,000,000원으로 계상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에 가지급금 및 그에 대한 미수이자는?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 등에 대해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상속개시 당시 대표이사(청구인)와 법인(주식회사 ○○○)과의 특수 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장부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그에 대한 미수이자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면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상속인이 변제할 채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 관련된 채무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4-0…3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가지급금은 피상속인에게의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전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의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달리 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의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상속개시일 이전(2008.8.17.)에 이미 양도되었고, 매매대금(50,000,000원)도 ○○○의 예금통장(○○○**--***)으로 수수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8.8.7.)에는 피상속인이 ○○○)에게 주식회사 ○○○발행주식 5,000주를 1주당 5,000원씩 25,000,000원에, ○○○)에게 같은 주식 5,200주를 1주당 5,000원씩 26,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2009.3.10.)에는 피상속인이 ○○○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156,630원(가산세 31,630원 포함),○○○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162,900원(가산세 32,900원 포함)을 신고납부한 내역이 나타난다. 3)○○○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에는 2009.2.12. 주식회사 ○○○에게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50,0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양도되었으나 세무사 사무실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가 2009.3.10.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매매대금(50,000,000원)이 2009.2.12. ○○○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가 2009.3.10. 제출되고 같은 닐 관련 증권거래세가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입금액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입금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이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진정한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