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점포명도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부당이득금은 자기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한데 대한 손실보상 성격인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임대용역 제공대가로 보기 어려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점포명도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부당이득금은 자기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한데 대한 손실보상 성격인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임대용역 제공대가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0.6.7.부터 2010.6.14.까지 별지 목록의 청구인들에 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하는 때
2. 완성도 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과 임차인이 명도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가) 청구인들은 OOO OOO O OO OO동 970번지 지상건물내 점포를 보유한 구분소유자들로서, 1998.9.24.부터 2003.9.23.까지 5년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1998년 전체 구분소유주들 중 95% 이상의 동의를 얻고 관리단의 전권을 위임받아 건물 전체를 백화점식 할인점으로 개조하여 운영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임대보증금 없이 각자의 구분점포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수수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03.6월~8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지하였으 나, 임차인은 임차인 및 임차인의 자회사의 지분만으로도 공유물의 관리행위가 가능하여 건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고(청구인들의 점포면적은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함), 임대차계약 종료일 현재 에도 대다수의 구분소유자가 백화점식 할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동의 하였으므로, 분양매장의 운영 및 관리, 매장배치 등 일체의 권한이 임차 인에게 위임되었다고 보아 개별적인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점포명도를 거부하자, 청구인들은 2003.11.13. OOO지원 에 임차인을 상대로 점포명도소송 (OOOOOOOOOOO)을 제기하였다.
(2) O OO지방법원의 판결문(2005나3589, 2006.7.6.) 내용을 보면,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점포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각 점포를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응하여 이 사건 각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점유권원 없이 계속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의 소송제기에 대해 ‘임차인은 1998년 95% 이상의 분양주들의 동의를 얻고 관리단의 전권을 위임받아 건물 전체를 백화점식 할인점으로 개조하여 운영하였으며, 각 점포의 구조상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계벽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으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목적물 반환청구에 의해 점포를 청구인에게 명도하고, 각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명도할 때까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다)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각 점포에 대한 임료 상당으로 보아 감정인 ‘김OOO’의 임료 감정결과에 따라 월 임대료 상당액을 산출한 다음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명도할 때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확정하였다.
(3)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들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이나, 명도소송기간 중 에 임차인으로부터 무단점유에 따른 임대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수수한 사실은 발견되지아니하지만, 임 차인이 청구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명도소송기간 동안 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 인들과 임차인간에는 1998.9.24.부터 2003.9.23.까지의 임대차계 약이 종 결된 이후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명도소송 중에 계속하여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제공이 이 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나 확인․조사내용도 없으며, 청구인들은 명도 소송에 승소하여 점포를 명도 받았으나 임차인과의 분쟁으 로 상당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고 공실상태임이 이 건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 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 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임차인의 무단점용 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부동산을 무단점유․사용하기 시작한 날 이후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부동산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인도완료일까지 지급하라’라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이 건과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재정경제부 부가가 치세과-420, 2007.6.1., 같은 뜻), 청구인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임 대차계약이 종료될 당시 반환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다거나 명도소송기간 중에 불법점유의 대가를 받으려는 어떠한 의사표시나 행위를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를 지급받기 위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소송의 결과 청구인들이 수령한 부당이득금은 자기 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상 실한 데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자기 자산을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한 기회비용을 임대료 상당액으로 산정(법원은 당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를 부당이득금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감정을 거쳐 산정함)한 것에 불과하 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들이 수령한 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소득세 법상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