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지점법인에게 폐변압기를 공급한 것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본점이 지점법인에게 폐변압기를 공급한 것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3. (삭제, 1982. 12. 31.)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제조, 서비스/금속원료재상, 고철가공처리, 폐기물중간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본점으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은 본점이 청구법인에게 폐변압기를 반출한 것은 판매 목적의 반출이 아니라 제조·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공급한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결과 보고서(2009년 12월)에 의하면, ‘본점이 주관하여 ○○로부터 폐변압기 등을 구입하면서 물품은 해체작업을 위하여 지점인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입고하고 세금계산서는 본점 명의로 수취한 후, 본점이 다시 동 금액만큼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는 재화의 이동이 없었음에도 본점에서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10. 2. 11.)에는 ‘본점이 한전, ○○로부터 폐변압기 케이블 등을 매입하여 지점(청구법인)에서 해체작업을 거쳐 제품(고철 구리 등)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본점에서 폐변압기 매입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점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여부가 쟁점으로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공급한 폐변압기 등은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재화가 아닌 제조·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반출한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2009. 8. 7.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발급한 허가증에는 청구법인에게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처 현황표에는 2009년 7월 ~ 2009년 12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산업유통 등 20개 거래처의 업태가 도매, 도·소매, 도·소매·제조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바(부가가치세 통칙 6-15-1 참조), 청구법인은 제조, 서비스/금속원료재상, 고철가공처리, 폐기물중간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폐변압기를 물리적 작용인 해체작업을 통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코어, 동, 신주, 일반고철이라는 제품과 산업용폐기물로 구분하여 각각 재활용폐자원업체 및 폐기물수거업체에 판매한 행위는 투입된 원자재(폐변압기)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코어, 동, 신주, 일반고철 등)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점이 청구법인에게 폐변압기를 공급한 것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