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시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이 공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실제 이용도 외국선주의 거소 목적인 경우 신축공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2881 선고일 2011.09.05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구조와 동일하게 각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부상으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등재된 건축물인 점, 건축당시 예정된 사용용도 및 실제 이용현황이 외국선주들의 거소 목적인 경우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7.12.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8,468,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5,839,000원의 부과처분은, “선주숙소 과·면세 공통안분 재계산”에 의해 과세전환한 공급가액 4,184,250,530원을 과세매출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이자 공사 발주처인 ○○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조선해양”이라 한다)에게 ○○○○ ○○시 ○○○동 ○○○-○ 소재 ○○하이츠 공동주택에 대한 신축공사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총 48세대 중 전용면적 85㎡이하인 44세대분(이하 “쟁점공동 주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4세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0.7.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168,468,160 원, 2006년 제2기분 495,839,000원(일부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동주택은 설계가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구조와 같이 각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 당시 예정된 사용 용도도 발주처인 ○

○조선해양이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는 선주들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고, 완공된 이후 현재까지 실제 사용도 상시 주거용 주택 및 일부 임직원의 사택으로 사용되 고 있는바, 쟁점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정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공동주택으로 등재된 내용 등으로 보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이 분명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건설용역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발주처인 ○○조선해양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사로서 쟁점공동주택은 ‘선주숙소 신축공사’라는 공사명, 설계 및 공사내역서, 품의서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발주처에 선박을 주문한 외국 선주 및 주 고객의 편의제공을 전제로 하여 건설된 것으로 그 취득(신축)용도가 정해져 있어 관계법령에 정한 국민주택의 공급과는 무관하고, 더욱이 숙소제공 의무가 없는 ○○조선해양이 주 고객인 선주들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 및 편리 제공을 위해 신축(취득)한 사업용 자산으로, 관계 법령에서 국민주택의 공급 및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으며, 준공이후에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선주들에게 선주용 숙소로 제공하면서 월 이용료 등을 수령하는 펜션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조선해양의 남○○ 사장 및 부사장 2명(김○○, 기○○)등이 임시 숙소용으로 3세대를 이용한 것 외에는 공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국민주택의 공급과는 전혀 무관한 발주처의 선주숙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신축공사 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이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 개정된 것)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51조 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 등 신축공사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적용한 내역(전체 기준)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물품 공급계약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신발장·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는 것이나, 당해 물품공급계약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품목 또한 고급 가구, 커튼, 주방용품 등 인테리어소품으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이 디스플레이 견적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쟁점공동주택 등 신축공사와 관련한 일자별·공사내용별 금액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3) ○○조선해양과 ○○종합건설 주식 회사간에 당초(2004.10.28,)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도급금액(공급가액)은 8,773,607,000 원이고, 건축규모는 테라스형(38평형) 16세대와 타워형(38평형) 32세 대 이 며, 공사기 간은 2004.10.28.부터 2006.4.30.까지 총 18개월 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선해양이 쟁점공동주택 등 건설과 관련하여 작성한 ‘○○ 외국인숙소(Green heights) 신축품의서’ 내용을 보면, 건축규모는 총 48세대 (38A형 16세대,38B형 32세대)이고, 사업 일정은 2004년 10월 에 착공하여 2006년 1월(15개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공사비 8,930,132천원, 감리비 143,150천원, 가구 960,000천원, 제 세금 242,840천원, 경비 40,000천원, 합계 10,316,122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06.7.4. 발주자인 ○○조선해양과 ○○○○○건설간에 체결한 선주숙소 44세대 신축공사 가구 및 커텐 설치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 내용을 보면, 총 공급금액은 8억 5,732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이 가운데 일반세대 디스플레이 공사비는 697,560,000원, 팬트하우스 디스플레이 공사비는 159,76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일자에 위 당사자들간에 체결한 선주숙소 신축공사 비품 및 용품 설치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 내용을 보면, 총 공급금액은 270,323,68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이 가운데 침구 디스플레이 공사비 는 159,800,000원, 주방소품 디스플레 이 공사비 는 110,523,680원 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선해양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내용을 보면, 2006.9.7. ○○시장은 승인번호 2004 ○○시-주택건설사업승인-○○-2호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고, 착공일은 2005.1.10., 사용검사예정일은 2006년 9 월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건설업등록증을 보면, 2000.3.23. ○○○ 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2007.3.23. 청구법인으로 상호변경되었고, 등록 번호는 토목건축공사업-○○○호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공동주택 등의 건축물대장 및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면, 연면적 7,201.36㎡에 건축물 명칭은 ○○○○ 레지던스 A, B, C 동의 3개동으로 되어 있고, 호당 면적은 84.982㎡에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6.9.29. ○○조선해양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조선해양과 주식회사 ○○○간에 ○○○○ 레지던스 45세 대분(토지 9,143㎡, 건물 7,201㎡)을 임대차 목적물로 하여 2007년 중 (일자미상)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대차 계약기간은 2007.6.1.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쟁점공동주택 등의 재임대인인 주식회사○○○와 임차인 미스터 ○○간에 체결된 개별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대기간은 1년 (2009.9.4. -2010.9.3,)이며,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숙박업 시설로 보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같이 룸서비스 • 모닝콜 서비스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동주택 입주현황을 보면 총 44세대 중 3세대는 공가로 되어 있고 나머지 41세대는 외국선주들이 2006.6.25.부터 시기를 달리하여 입주 후 길게는 4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공동주택의 재임대인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가 발급한 일부 거주자(Valerie Lopez)에 대한 거주증명서를 보면 동 거주자의 현 주소가 쟁점공동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 제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는 법 제106 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법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법령의 해석상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하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의 사용 용도와는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국심 2003부1947, 2003.11.10. 같은 뜻임.)

(12) 살피건대, 쟁점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구조와 동일하게 각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으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인 점, 쟁점공동주택에 대해 주식회사 ○○○와 개인간에 체결한 개별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주거공간의 제공 외에 룸서비스나 모닝콜서비스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일반적으로 숙박업 관련 영업시설로 보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보기는 어려운 점, 건축당시 예정된 사용용도도 발주처인 ○○조선해양이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는 선주들에게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할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이용현황을 보면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4년 이상 외국선주들이 쟁점공동주택 에 거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공부상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쟁점공동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보여지고 이 건과 사실관계가 통일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변제대상이라고 유권해석(국세청 부가 1103, 2010.8.24.)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을 한 건설업 법인으로 확인되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 경정·결정이 선주숙소 과·면세 공통안분 재계산에 따라 이루어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8,468,l6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가산세 3,636,750원이 포함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5,839,00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 이 선주숙소 과 • 면세 공통안분 재계산에 의해 과세전환한 공급가액 4,184,250,530원을 과세매출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