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2875 선고일 2011.03.03

청구인이 도윤골드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13. 개업하여 ‘대도금은’ 이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168 금정빌딩 308호에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도윤골드주식회사(이하 “도윤골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85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 42,853,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6.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2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융골드의 사업장에서 2005.1.10. 지금 1kg를 공급가액 14,213,000원에, 2005.1.11. 지금 2kg를 공급가액 28,640,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조흥은행 예금계좌에서 도윤골드 명의의 국민 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물품인도증 및 물품매도확약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출의 99%가 소매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도윤골드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도윤골드는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자료상으로 2005년 제1기 및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시하는 금융증빙 등은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통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도윤골드에 대한 조사복명서(2008년 5월)에는 도윤골드의 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도윤골드가 2005년도 중에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매입처 전부가 금지금의 실물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기 거래처 조사결과 및 금융조사결과 확인되었고,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도윤골드가 2005년도 중에 금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매출거래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정상거래처럼 위장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거래임이 제출증빙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따라 확인되며, 도윤골드가 매출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로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인 골드바사본 전체에 대하여 실물흐름을 추적 조사한 바 조사업체 및 매출처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의 증빙으로 확인된다고 기재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도윤골드와 실지로 금지금을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도윤골드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5.1.11. 15,634,660원, 2005.1.1. 31,504,000원을 송금한 금융증빙과, 도윤골드가 청구인에 지금을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된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인 도증, 거래명세서 및 청구인이 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기재된 지금매출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윤골드와 실지로 금지금을 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도윤골드가 2005년도 중에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매입처 전부가 금지금의 실물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도윤골드가 2005년도 중에 금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매출거래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정상거래처럼 위장한 가공매출거래로 확인하였으며, 도윤골드가 매출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로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인 골드바 사본 전체에 대하여 실물흐름을 추적 조사한 결과 허위의 증빙으로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도윤골드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