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기록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관련 임대소득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함.
관련 소송기록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관련 임대소득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은 2003.1.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8.4.4. 주식회사 ○○○에 임의경매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9.9.17. ○○○이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실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에게 고지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동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33,011,66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경매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진술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와 ○○○이 주식회사 ○○○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법원 ○○○지원○○○ 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에는 ○○○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동생 ○○○은 ‘쟁점부동산 담보대출 이외에 처○○○ 명의 대출금과 저○○○, 처 명의의 사채를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주식회사 ○○○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좋은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에게 제안하여, ○○○은 고민 끝에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법원 확정판결○○○의 “판단”부분에 따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점포(쟁점부동산)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 5.26호증 갑 제37호증의 4, 13, 16 내지 26, 28, 29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중략)…, 이 사건 점포(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인 주식회사 ○○○가 매수인인 피고(청구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청구인)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등기명의를 피고(청구인)가 지정하는 원고○○○에게 곧바로 이전해 준 것으로서, 주식회사 ○○○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전문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종합하건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있는 점, 관련 소송기록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