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 소유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2869 선고일 2011.03.23

관련 소송기록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관련 임대소득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9.9.17. 청구인의 제수(弟嫂) ○○○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 1호, 8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에게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한 후, 2010.2.4. 청구인에게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3,01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자금 90%는 은행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의 자금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에게 빌려주어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은 ○○○ 직원으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별거 중인 아내 ○○○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에게 투자한 것이고, ○○○이 ○○○에게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법원 ○○○지원 판결○○○에 의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법원 판결○○○은 1심 판결중 주의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기각결정되었으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은 2003.1.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8.4.4. 주식회사 ○○○에 임의경매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9.9.17. ○○○이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실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에게 고지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동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33,011,66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경매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진술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와 ○○○이 주식회사 ○○○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법원 ○○○지원○○○ 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에는 ○○○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동생 ○○○은 ‘쟁점부동산 담보대출 이외에 처○○○ 명의 대출금과 저○○○, 처 명의의 사채를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주식회사 ○○○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좋은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에게 제안하여, ○○○은 고민 끝에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법원 확정판결○○○의 “판단”부분에 따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점포(쟁점부동산)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 5.26호증 갑 제37호증의 4, 13, 16 내지 26, 28, 29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중략)…, 이 사건 점포(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인 주식회사 ○○○가 매수인인 피고(청구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청구인)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등기명의를 피고(청구인)가 지정하는 원고○○○에게 곧바로 이전해 준 것으로서, 주식회사 ○○○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전문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종합하건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있는 점, 관련 소송기록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