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목공사 관련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867 선고일 2010.11.22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수령한 있어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지급조서상 전체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중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35,45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0.2.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03,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노무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비대행지급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였을 뿐이어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여 청구인이 경비사용내역서상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이므로 지급조서상 전체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면 경비의 대부분인 식대 및 소모품 등은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대금결제는 통장이체 및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정규 영수증 미수취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지출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6.18.부터 ○○○에서 ○○○, 건설 토목공사)을 운영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고, 2007년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70,636,639원을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 등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년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사업 및 수입금액 발생 내역은 아래 <표1>, <표2>과 같다. <표1> 사업내역○○○ <표2> 수입금액 발생 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부탁으로 2007.11.26.부터 2008.10.25.까지 현장의 경비사용액 등을 대신 지급 받아 실질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 외 9개업체)에게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금액 전체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지급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대납지급 내역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간이영수증 등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하면 청구인이 경비사용내역서상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등에게 위 <표3>과 같이 지급하였고, 이와 같이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이므로 지급조서상 전체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식대 및 소모품 등은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대금결제는 통장이체 및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므로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2006.2.1부터 2010.1.22까지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7~2009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70,636천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식대 및 소모품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이 대부분 간이영수증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식대 및 소모품비 등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판단하여 쟁점금액 전체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