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863 선고일 2010.11.16

토지이용현황이 잡종지로 나타나고, 차광막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명의 사업자가 각각 사업장으로 사용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의 현황으로도 쟁점토지의 일부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 10. 12. ○○도 ○○시 ○○동 ***-5 전 3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3필지를 양도하고, 2009. 10. 17.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82,454,780원으로 하여 자진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처리 과정에서 쟁점토지 등 2필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0. 7. 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4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아 인근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에 따른 세액감면을 인정하였던 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이용현황조사서상 잡종지로 표기되고, 철파이프 건축물 5동 철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일부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토지는 쟁점토지 인근 ○○도 ○○시 ○○동 ***-2(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인 점, 쟁점토지는 분할전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도면 및 위성사진 내역과 같이 잡종지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 1. 8. 쟁점토지에 대하여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황이 잡종지로 표기된 점, ○○시장이 2009. 5. 3. 쟁점토지에 대하여 고지한 이행강제금내역(○○시 녹지관리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상 철파이프 5동이 소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도청에서 2009. 3. 1. 촬영한 항공사진의 현황상으로도 쟁점토지가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분할전토지는 2008. 8. 25. 쟁점토지와 분할전토지, ○○도 ○○시 ○○동 *-4로 분할되었는데, 김○○(상호: ○○쇼파, 이하 “○○쇼파”라 한다)의 2009년 재산세 과세내역상 쟁점토지의 현황이 잡종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면적: 347㎡) 및 ○○도 ○○시 ○○동 ***-4(면적: 23㎡) 는 2008. 8. 25. 분할전토지(분할 전 면적: 2,861㎡, 분할 후 면적: 2,491㎡)에서 분할되었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분할일 이후인 2009. 1. 8. 쟁점토지에 대하여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이용현황은 "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코드: 01)이나 현황지목은 잡종지(코드: 28)이고, 토지형태도 기타 잡종지(대분류: 01, 소분류: 99)라고 조사되었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청구인이 2009. 10. 9. 작성한 지장물보상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 지장물인 담장(차광막)에 대하여 보상금 450,000원을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노○○가 2005. 10. 20.부터 분할전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분할전토지에 걸쳐서 일부 건물이 소재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이 나대지인지 아니면 경작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내용은 청구인의 부 홍○○가 농업인으로 분할전토지 외 12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 1. 8.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상 쟁점토지의 공부지목이 전, 이용현황이 잡종지로 나타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청구인이 2009. 10. 9. 작성한 지장물보상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쟁점토지에 차광막이 존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09년도 토지분재산세과세내역서상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는 전(코드 01)이나 현황지목은 잡종지(코드 28)로, 토지형태도 기타 잡종지(대분류 01, 소분류 99)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가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되기 전부터 노○○(○○사무용가구)와 김○○(○○쇼파)가 분할전토지(***-2번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의 현황으로도 쟁점토지의 일부에 건축물이 있다고 보이는 등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과 달리 잡종지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