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복하여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중2859 선고일 2010-10-15 조세심판원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심사결정서를 받은 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0.3.2.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361,410원을 부과하자, 2010.5.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0.6.28. 청구인이 심사결정서(부가2010-0110호)를 받은 뒤2010.8.27.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심사결정서를 받은 뒤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