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심사결정서를 받은 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심사결정서를 받은 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