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전산자료는 환자별 수술내역, 일일수입 및 지출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재조사하여 이 중 수술하였다고 회신한 212건을 제외한 684건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모두 감액 경정한 점 등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전산자료는 환자별 수술내역, 일일수입 및 지출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재조사하여 이 중 수술하였다고 회신한 212건을 제외한 684건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모두 감액 경정한 점 등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일일수입 및 지출내역,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 환자별 수술내역이 들어있는 엑셀화일 형태의 쟁점전산자료가 2008년 3월경 ○○○ 등에 제보된 바, 쟁점전산자료에 포함된 환자수 및 금액은 <표1>과 같다.
○○○
(2)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된바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세무서장이 쟁점전산자료 중 “환자명단”에 대한 신빙성을 재검증하기 위하여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환자명단 중 월별로 한명씩 36명을 임의추출하여 수술여부 및 실제 수술금액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는 <표4>와 같고,
○○○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160명(2004년 52명, 2005년 45명, 2006년 63명)의 명단 중 일부에 대하여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유선으로 수술여부를 확인한 결과, 확인된 총 16명 중 13명은 수술을 받았다고 하고, 나머지 3명은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9.9.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에는 “ 쟁점사업장의 경우 쟁점전산자료가 엑셀로 작성되어 누구나 접근 및 변경이 가능한 자료로서 2004 ~ 2006과세연도에 대한 최종수정일자가 2007년 2월부터 2007년 4월에 이루어진 점, 쟁점전산자료를 실제로 작성한 자가 개인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서 퇴출된 자인 점과 동 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고를 받거나 결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전산자료에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금액으로 연도만 달리하여 중복 기재되어 있고, 동일주민등록번호의 환자 및 주민등록번호는 똑같은데 이름이 다르게 중복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한 명단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상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환자명단 중에서 임의 추출한 36명의 샘플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확인서 작성 24명, 미회신 3명, 확인서미작성자 3명, 확인불가능 6명 등으로 조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전산자료에 수록된 일부 자료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전산자료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5)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민등록번호 오류명단(894건)에 기초하여 국세청 전산 검증을 통하여 중복자료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있는 437건을 우선 제외하고, 주소 등이 확인되는 457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수술여부를 확인한바, 그 결과는 <표5>와 같고, ○○○세무서장은 <표6>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2004년 귀속분부터 2006년도 귀속분까지에 대한 수입금액을 감액 경정하였음이 재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전산자료가 구체적 자료를 통해 일정부분 허위, 과대한 것으로 밝혀진바,국세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전산자료 중 청구인이 당초 신고했거나 2007년 세무조사시 추징당한 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만약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재조사시 밝혀진 미수술 비율 30%대로 쟁점전산자료상 전체수입금액의 30%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전산자료는 환자별 수술내역, 일일수입 및 지출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샘플조사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의 확인 결과를 보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전산자료의 오류 여부에 대하여는 오류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오류명단 894건을 재조사하여 이 중 수술하였다고 회신한 212건을 제외한 684건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모두 감액 경정한 점, 오류자료인 주민등록번호가 부실 기재자의 미수술 비율 30%를 정상자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오류자료를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