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가 지급사실이 금융 자료에 의해 입증된다 할지라도 사실상 실물거래 없이 형식적인 거래증빙을 가장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의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거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가 지급사실이 금융 자료에 의해 입증된다 할지라도 사실상 실물거래 없이 형식적인 거래증빙을 가장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의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2005.8.8. 청구법인과 ○○○ 사이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번지 ○○○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업인허가권 및 국민주택건설시행권 일체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여, 매매대금 10억원으로 하고 1차 대금은 5억원으로 나머지 대금지급은 ○○○에서 청구법인으로 모든 권한이 변경승인 허가가 이루어진 후 쌍방 합의하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제2조), ○○○에서 청구법인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허가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되며 ○○○에서는 국민주택건설 시행권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3조).
(2) 2009년 11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서 ○○○지방검찰청 ○○○지청의 피의자신문조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9.11.5. 청구법인의 대표 ○○○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문답서, 2007.4.12. 청구법인의 대표 ○○○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 2009.4.16. 선고된 ○○○지방법원 ○○○지원 제2민사부의 판결문, 2010.5.7. 선고된 ○○○고등법원 제31민사부의 판결문 및 쟁점아파트부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사건의 흐름 및 자금의 흐름을 요약하여 보면, 2003년 1월부터 2003년 8월 사이에 쟁점아파트공사를 시행하던 ○○○에 자금난이 발생하여, 2003.8.2. 쟁점아파트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이 설립○○○되었고, 2003.9.1. 사업승인권 및 2003.9.2. 토지 소유권이 ○○○에 이전되었으며, 2003.10.25. ○○○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사업인허가권을 16억2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원을 수취하였으며, ○○○이 승계한 ○○○의 채무 3억5천만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나, 2003.10.27. ○○○이 쟁점아파트부지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4.2.3. ○○○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05.3.9. ○○○이 쟁점아파트부지를 낙찰받아 결국 ○○○의 사업인허가권 매매계약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8억5천만원(계약금 5억원 + 대위변제 3억5천만원)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쟁점아파트부지 소유권이 ○○○에게 이전되어 ○○○로부터 다시 쟁점아파트부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어, 2005년 5월경 ○○○ 대표 ○○○이 청구법인의 대표 ○○○에게 쟁점아파트 공사를 양수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공사를 양수하기로 함에 따라, 2005.7.11.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아파트부지를 14억원에 매수하고 ○○○의 요구로 매매대금 외에 1억 2천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7.22. 청구법인이 ○○○의 유치권 신고에 따른 5억원을 지급하고, 2005.7.25. 쟁점아파트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0.5.7. 선고된 ○○○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내용(○○○ 매매대금, 2010.6.2. 확정)을 보면, 원고(항소인) ○○○이 피고(피항소인) 청구법인에게 10억원의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청구취지에 대하여, 쟁점계약서는 원․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이미 지출한 자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청구법인)가 원고 회사○○○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원고 회사○○○가 2005.8.8.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시행권을 10억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을 제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 당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위 약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쟁점계약서는 쟁점계산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5) 한편, 2007.4.12.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에 대하여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 상 10억원의 사용처를 정리한 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에서 3회에 걸쳐 출금된 10억원이 ○○○에 같은 날짜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여직원○○○이 ○○○의 ○○○에서 출금하여 일단의 단계를 거쳐 청구법인의 대표인 ○○○에게 지급하거나, ○○○이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10억원의 사용처 요약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인허가권 및 국민주택건설시행권을 1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10억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문답서, ○○○지방검찰청 ○○○지청의 신문조서, ○○○지방법원 ○○○지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계약서는 사업인허가권을 실질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지출한 자금과 관련하여 ○○○로부터 계산서를 받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인허가권을 양도받는 데 따른 대금을 주기로 한 바 없는 점 및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조사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3회에 걸쳐 출금된 10억원이 같은 날 ○○○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여직원이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계좌로 10억원을 이체한 것은 쟁점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인 것으로 추정되는 바 쟁점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