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건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848 선고일 2010.11.19

거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가 지급사실이 금융 자료에 의해 입증된다 할지라도 사실상 실물거래 없이 형식적인 거래증빙을 가장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의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4.3.9.부터 ○○○에서 주택신축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1.1~12.31.사업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 중 ○○○ 주식회사(○○○ 소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억원 상당액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9년 11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2005사업연도에 원가로 계상한 공급가액 10억원을 손금불산입(가공자산 10억원을 손금산입하는 반대조정을 하였다)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6사업연도 아파트 분양세대에 대하여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계상한 부분을 안분계산한 432,432천원(=10억원*32세대/74세대)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2.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 10,000,000원 및 2006사업연도 162,107,06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액 10억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계산서는 2005.8.8. 청구법인이 ○○○로부터 ○○○ 임야 9,990㎡(이하 “쟁점아파트부지”라 한다) 지상의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쟁점아파트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사업인허가권 및 국민주택건설시행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10억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수취한 계산서로서, ○○○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계약서에 근거하여 매매대금 1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 패소하는 등 관련 자료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계산서는 ○○○에 10억원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 ○○○이 2007.4.12.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쟁점아파트부지를 매입하면서 발생한 120,000천원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할 목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2009.4.16.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에서 쟁점계약서는 쟁점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에 비추어, 쟁점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임이 명백함으로 가공원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8.8. 청구법인과 ○○○ 사이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번지 ○○○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업인허가권 및 국민주택건설시행권 일체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여, 매매대금 10억원으로 하고 1차 대금은 5억원으로 나머지 대금지급은 ○○○에서 청구법인으로 모든 권한이 변경승인 허가가 이루어진 후 쌍방 합의하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제2조), ○○○에서 청구법인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허가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되며 ○○○에서는 국민주택건설 시행권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3조).

(2) 2009년 11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서 ○○○지방검찰청 ○○○지청의 피의자신문조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9.11.5. 청구법인의 대표 ○○○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문답서, 2007.4.12. 청구법인의 대표 ○○○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 2009.4.16. 선고된 ○○○지방법원 ○○○지원 제2민사부의 판결문, 2010.5.7. 선고된 ○○○고등법원 제31민사부의 판결문 및 쟁점아파트부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사건의 흐름 및 자금의 흐름을 요약하여 보면, 2003년 1월부터 2003년 8월 사이에 쟁점아파트공사를 시행하던 ○○○에 자금난이 발생하여, 2003.8.2. 쟁점아파트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이 설립○○○되었고, 2003.9.1. 사업승인권 및 2003.9.2. 토지 소유권이 ○○○에 이전되었으며, 2003.10.25. ○○○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사업인허가권을 16억2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원을 수취하였으며, ○○○이 승계한 ○○○의 채무 3억5천만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나, 2003.10.27. ○○○이 쟁점아파트부지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4.2.3. ○○○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05.3.9. ○○○이 쟁점아파트부지를 낙찰받아 결국 ○○○의 사업인허가권 매매계약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8억5천만원(계약금 5억원 + 대위변제 3억5천만원)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쟁점아파트부지 소유권이 ○○○에게 이전되어 ○○○로부터 다시 쟁점아파트부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어, 2005년 5월경 ○○○ 대표 ○○○이 청구법인의 대표 ○○○에게 쟁점아파트 공사를 양수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공사를 양수하기로 함에 따라, 2005.7.11.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아파트부지를 14억원에 매수하고 ○○○의 요구로 매매대금 외에 1억 2천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7.22. 청구법인이 ○○○의 유치권 신고에 따른 5억원을 지급하고, 2005.7.25. 쟁점아파트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0.5.7. 선고된 ○○○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내용(○○○ 매매대금, 2010.6.2. 확정)을 보면, 원고(항소인) ○○○이 피고(피항소인) 청구법인에게 10억원의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청구취지에 대하여, 쟁점계약서는 원․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이미 지출한 자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청구법인)가 원고 회사○○○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원고 회사○○○가 2005.8.8.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시행권을 10억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을 제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 당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위 약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쟁점계약서는 쟁점계산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5) 한편, 2007.4.12.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에 대하여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 상 10억원의 사용처를 정리한 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에서 3회에 걸쳐 출금된 10억원이 ○○○에 같은 날짜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여직원○○○이 ○○○의 ○○○에서 출금하여 일단의 단계를 거쳐 청구법인의 대표인 ○○○에게 지급하거나, ○○○이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10억원의 사용처 요약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인허가권 및 국민주택건설시행권을 1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10억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문답서, ○○○지방검찰청 ○○○지청의 신문조서, ○○○지방법원 ○○○지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계약서는 사업인허가권을 실질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지출한 자금과 관련하여 ○○○로부터 계산서를 받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인허가권을 양도받는 데 따른 대금을 주기로 한 바 없는 점 및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조사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3회에 걸쳐 출금된 10억원이 같은 날 ○○○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여직원이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계좌로 10억원을 이체한 것은 쟁점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인 것으로 추정되는 바 쟁점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