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휴게소 및 식당과 연접하고 조사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감면부인함은 정당(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2841 선고일 2011.03.14

쟁점토지는 휴게소 및 식당과 연접한 토지로서 그 사용용도, 처분청 직원의 조사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당시 농작물을 재배한 농지로 보기 어려워 감면신청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송○○○의 1998.4.29. 사망으로 ○○○ 37-14 답 1,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37-1 창고용지 195㎡, 합계 1,369㎡를 청구인 외 6인이 공동으로 상속(상속등기 2008.8.12.)받았다가 2008.9.18. 백○○○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청구인 지분(1/7)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7.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7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2.10.17. 분할(○○○동 37-1, 37-14)되어 이후 같은 곳 37-1에서 공동상속인 송○○○이 최○○○(남편)과 함께 간이식당을 운영하면서 동 식당에 공급하는 채소류를 경작하였으며, 최○○○의 사망후 2007.5.29. 음식점을 폐업하고 공동상속인들이 고구마 및 고추 등을 재배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산업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나 쟁점토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들이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야채, 고구마, 고추 등을 재배하였음에도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7.6. 항공사진 및 2010.3.11.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가건물 및 석재, 모래 등 건축자재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적재되어 양도당시 농작물을 재배한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고구마,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자 백○○○ 확인서, ○○○측량공사 실측평면도, 인우보증서,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산업 대표자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2010.3.11. 처분청 직원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 주유소, 휴게소 및 기사식당 건물(공동양도인 중 1인인 송○○○이 2003.3.15.~2007.5.29.까지 운영)과 연접하고 있었으며, 휴게소 및 도로쪽 부분은 주차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대지화되어 있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4) 위 현지확인 조사서에는 쟁점토지 휴게소 및 도로쪽 부분의 나머지 면적은 석재, 모래 등이 방치되어 있었고 일부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주유소직원은 “휴게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남편 사망후 휴게소를 그만두고 현재까지 방치되었다”고 진술한 사실과 쟁점토지 매수인 백○○○는 “토지매입시부터 현재까지 토지현황은 그대로다. 비닐하우스도 있었고 석재와 모래도 쌓여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휴게소 및 식당과 연접한 토지로서 그 사용용도, 처분청 직원의 조사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당시 농작물을 재배한 농지로 보기 어려워 감면신청 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