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휴게소 및 식당과 연접한 토지로서 그 사용용도, 처분청 직원의 조사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당시 농작물을 재배한 농지로 보기 어려워 감면신청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쟁점토지는 휴게소 및 식당과 연접한 토지로서 그 사용용도, 처분청 직원의 조사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당시 농작물을 재배한 농지로 보기 어려워 감면신청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고구마,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자 백○○○ 확인서, ○○○측량공사 실측평면도, 인우보증서,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산업 대표자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2010.3.11. 처분청 직원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 주유소, 휴게소 및 기사식당 건물(공동양도인 중 1인인 송○○○이 2003.3.15.~2007.5.29.까지 운영)과 연접하고 있었으며, 휴게소 및 도로쪽 부분은 주차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대지화되어 있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4) 위 현지확인 조사서에는 쟁점토지 휴게소 및 도로쪽 부분의 나머지 면적은 석재, 모래 등이 방치되어 있었고 일부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주유소직원은 “휴게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남편 사망후 휴게소를 그만두고 현재까지 방치되었다”고 진술한 사실과 쟁점토지 매수인 백○○○는 “토지매입시부터 현재까지 토지현황은 그대로다. 비닐하우스도 있었고 석재와 모래도 쌓여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휴게소 및 식당과 연접한 토지로서 그 사용용도, 처분청 직원의 조사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당시 농작물을 재배한 농지로 보기 어려워 감면신청 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