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1) 청구인은 2004년부터 OOOO(합) 및 OOOO건설(주)에 품떼기(작업반장)로 노무용역을 제공하면서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노무자들에게 배분하고 해당 노임대장을 해당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2010.3.24.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등기우편물 조회 자료에 의하면,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는 2010.3.24.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0.4.15. 쟁점세액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처분청은 2010.7.31.까지 징수유예를 한 후 2010.7.6. 납부기한을 2010.7.31.로 하여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를 재교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0.7.6. 통지한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를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0.3.24.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2010.7.6. 재교부한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는 2010.3.24. 과세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징수유예 신청에 따라 2010.7.31.까지 징수유예한 후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재교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OOOOOOOOO, 2008.11.19.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0.3.24.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6.2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0.8.1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초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