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성과금이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됨
영업성과금이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됨
○○세무서장이 2010.6.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3,153,670원의 부과처분은,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 192,800,000원에서 104,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세무서장이 2008.12.18. ▽▽이 2007사업연도에 (주)□□로부터 영업성과금으로 104,000천원(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10,921,91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자, ▽▽은 2006년에는 상가분양을 알선하여 주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2007.5.31. 수입금액을 1억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305,600원을 신고), 2007년에는 상가분양한 실적이 없어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2009.2.3.)를 제출하며 이는 경리직원이 지급조서를 신고함에 있어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 해명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9.1.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9.2.4. 이를 인정하여 직권시정한 이후에 (주)□□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9.4.1.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그 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은 2009.7.15. 위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쟁점금액을 (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27,440원을 기한후 신고하며 납부하였고(원천징수한 소득세 3,12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법인이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원천징수자별 조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가 ●●시 ■■구 ▲▲동 1140-5에 소재한 ◆◆의 상가분양을 대행하며 영업사원인 ▽▽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증빙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실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2007.5.3 36,000,000 1,080,000 108,000 34,812,000 2007.5.10. 26,000,000 780,000 78,000 25,142,000 2007.5.21. 27,000,000 810,000 81,000 26,109,000 2007.6.7 15,000,000 450,000 45,000 14,505,000 합계 104,000,000 3,120,000 312,000 100,568,000
① (주)□□ 명의 ▶▶은행 예금통장(--*)의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조회기간 2007.1.1 ~ 2007.12.31.)상에는 2007.5.3. 34,812,000원, 2007.5.10. 25,142,000원, 2007.5.21. 26,109,000원, 2007.6.7. 14,505,000원 합계 100,568,000원을 ▽▽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으며,
② ▽▽의 사실확인서(2009.7.10.)에는 자신이 (주)□□로부터 ◆◆의 상가분양과 관련하여서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수령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③ ◆◆의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주)□□가 2007사업연도에 영업사원들에게 분양계약의 체결 건수에 대하여 건별로 지급한 수수료를 집계한 월별 수수료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은 5월에 5건, 6월에 3건 합계 8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분양대행수수료 120,000,000원(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은 116,04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이 2007년 5월과 6월에 합계 8건의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은 수수료가 120,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가 ▽▽에게 쟁점금액(104,000,000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뒤 송금하고 동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7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를 한 점 및 2006년에도 영업성과금을 지급받고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주)□□로부터 2007사업연도 영업성과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주)□□의 영업성과금으로 확인되는 만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192,800,000원에서 쟁점금액(104,000,000원)을 차감하여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