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836 선고일 2010.11.29

농지의 경작 등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업용 시설, 농약사용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및 청구인이 한의원을 경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8.5.21. 취득한 ○○○ 답 5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2.16. ○○○에게 850,000천원에 양도하고, 2010.2.19.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8년 자경 감면신고(이하 “당초신고”라 한다)를 하였다가, 2010.4.20.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126,990원을 납부하는 수정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며, 2010.5.3.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126,9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010년 8월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10.8.1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8.5.21. 취득하여 2010.2.16. 양도하기까지 농지원부, 경작확인서, 현황사진, ○○○조합원증명서와 같이 8년 이상 보유하고 직접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의 현황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중대한 판단 착오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경작을 시작할 때에는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순수한 농촌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공무원까지도 자경을 한 사실이 있으면 세법상 8년 자경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40여 년 동안 8년 이상 자경을 한 기간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66.9.15.부터 한의원을 운영 중인 전문직 사업자로서 평상시 자유로이 한의원을 비울 수 없는 업종의 특성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가 농지임은 입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자경에 관한 증빙은 되지 못하고, 토지특성조사표를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주거나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농지원부상 보유한 농지가 총 7,148㎡로 농지면적이 상당한 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면 농자재 구매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8.5.21.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2.16. ○○○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양도가액)이 850,000천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2010.2.19. 당초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신고를 하였다가, 2010.4.20. 수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127천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5.3.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납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126,9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0년 8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은 전문자격사인 한의사로 보유농지가 총 7,148㎡로 ○○○의 조합원임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농과 관련된 증빙이 전혀 없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토지특성조사표를 확인한 바 현황지목이 주거나지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2010.8.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주민등록등록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거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표1>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기간 현황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1966.9.15. ○○○에서 한의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별도로 ○○○, 같은 곳 6-7(128-24-42338), 같은 곳 31-25(128-24-42342) 및 ○○○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한의원을 경영하면서 2001년~2009년 귀속 신고 수입금액은 다음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한의원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내역

(5) 2010.6.25. ○○○시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와 관련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에 대하여 ○○○시청 도시계획팀○○○에 확인한 바, 1993.12.27. 경기도고시 93-475호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6) 2010.6.30. ○○○시장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시장 부근에 위치한 토지로 ○○○ 등 주택가가 인접하고, 마트, 병원, 학교 등의 생활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용도지역상 1종일반주거지역(2004년 이전:일반주거지역에 해당)으로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예 : 전, 답, 조경주목재배지, 벽돌공장 등)는 주거용나지로 구분함에 의거하여 실제 일부 전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주거나지로 봄이 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2007, 2008, 2009년의 토지특성조사표상 전으로의 정정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이 보유한 토지의 현황을 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소유농지현황

(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 작성한 경작확인서, ○○○이 작성한 확인서, ○○○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 사진 2매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9) 위의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쟁점토지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3.12.27. 경기도고시 93-475호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0.6.30. ○○○시장이 청구인에 대한 민원회신에서 쟁점토지와 관련 토지특성조사표상 전으로의 정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주거용 나지인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현황을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비롯하여 <표3>과 같이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7,148㎡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의 조합원으로서 쟁점토지를 비롯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의 경작 등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업용 시설, 농약사용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및 청구인이 한의원을 경영하면서 <표2>와 같은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 등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내용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126,9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