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함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이 2008.2.2. 쟁점아파트를 상속받고 2008.8.4. 상속재산가액을 1,058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유사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비교한 유사매매사례 아파트(○○○.72㎡)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 2항 및 그 시행령 제49조 제1, 2, 5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조사한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 6건 중 쟁점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유사하면서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것은 2007.11.2. 거래된 309동 401호로, 동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1,100백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당초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1,058백만원)이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